태국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Thai business

이 페이지는 태국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최신 개정된 소식과 규정 등을 한국어로 제공해 드립니다.

[Accounting] 투자자산의 인식

비공개 기업에 대한 태국 회계기준 (NPAE의 경우 TFRS)의 198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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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태국-미국 우호 조약에 따른 최소 자본금 송금

내각 규정 (No. 3)에 따르면, 2552 B.E. (2009년), 태국이 당사국이 되는 양자 조약 또는 협정, 즉 태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우호 조약에 따라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규정된 기간 내에 최소 자본금이 태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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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외국인사업법의 완화

허가를 필요로하지 않는 활동 (제4호), 2562 B.E. (2019) 을 규정한 내각 규정이 2019년 6월 25일에 태국 정부 관보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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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개인정보 보호법 발효

개인 정보 보호법, 2562 B.E. (2019) ( "PDPA")는 2019년 5월 27일 태국 정보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PDPA는 2019년 5월 28일에 발효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그 사무소와 관련된 조항을 제외하고는 발행일로부터 1년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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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전자 세금 시스템 투자 비용 지급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

법인 소득 납세자가 전자 세금 체계를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세청은 법인 소득 납세자가 지불한 비용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 국왕령 683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왕실 법령은 2019년 6월 1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국왕령의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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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른 제한된 사업 목록 관련 최신 소식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소유 기업은 외국인 사업법 (Foreign Business Act) 제3 (21) 호에 따라 대출 제공, 사무실 임대 및 자문 제공과 같은 태국 내 특정 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999) ("FBA"). 사업체가 그러한 제한된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무부의 사업 개발부로부터 외국인 사업 허가(FBL)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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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회계와 세무를 위한 리스 자산으로 부터 생기는 수익 및 비용 인식 간의 차이 제거

2019년 5월 뉴스 레터에서 태국 회계사 연맹 (TFAC)은 국세청(RD)이 Departmental Order No. Tor. Por. 1/2528의 3.4 조항을 변경하는Departmental Regulation No. Tor. Por. 299/2561를 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or. Por. 299/2561 의 목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회계와 세무 관점에서의 임대자산에 대한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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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국제비즈니스센터(IBC)업데이트

2019년 3월 26일, 태국 내각은 지역 운영 본부 (ROH), 국제 본부 (IHQ) 및 국제 무역 센터 (ITC) 체제 하에서 제공되는 모든 세금 인센티브를 취소하기 위한 3건의 국왕령(Royal Decrees)를 승인했으며, 법인 소득세 인센티브는 2019년 6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 인센티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ROH, IHQ 또는 ITC 하에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국제 비즈니스 센터 (IBC)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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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금 공제

2019년 5월 15일 국세청이 발급한 몇 가지의 각료 규정이 정부 관보에 공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국내 여행, 교육 및 스포츠용품과 의류 구매, OTOP (One Tambon One Product) 제품, 전자 서적 및 주거용 부동산 구매에 대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 소득세 공제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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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신용보강장치에 대한 고려

IFRS IC는 관련 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금융보증 또는 기타 신용보강장치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이러한 요청은 IFRS에서 별도로 인식되어야만 하는 신용보강장치와 관련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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