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태국-미국 우호 조약에 따른 최소 자본금 송금

내각 규정 (No. 3)에 따르면, 2552 B.E. (2009년), 태국이 당사국이 되는 양자 조약 또는 협정, 즉 태국과 미국 간의 경제 및 우호 조약에 따라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규정된 기간 내에 최소 자본금이 태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22/07/19

1. 2009년 이전에 사업을 수행한 경우

법인 형태

최소 자본금

송금 시기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최소 2백만 바트

2019년 8월 30일 이전까지

예: 외국 지사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주주가 50% 이상을 소유한 태국법인

최소 2백만 바트

예: 태국 유한회사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최소 3백만 바트

예: 외국 지사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주주가 50%이상을 소유한 태국법인

최소 3백만 바트

예: 태국 유한회사

2019년 5월 28일, 내각은 상무부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여 2019년 8월 30 일부터 10년 동안 최소 자본을 가져오거나 송금하는 기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2. 2009년 이후에 사업을 수행한 경우

법인 형태

최소 자본금

송금 시기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최소 2백만 바트

2024년 8월 30일 이전까지

예: 외국 지사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주주가 50% 이상을 소유한 태국법인

최소 2백만 바트

예: 태국 유한회사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

최소 3백만 바트

예: 외국 지사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주주가 50% 이상을 소유한 태국법인

최소 3백만 바트

예: 태국 유한회사

참고:  

www.thaigov.go.th

www.dbd.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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