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태국-미국 우호 조약에 따른 최소 자본금 송금
[Legal] 태국-미국 우호 조약에 따른 최소 자본금 송금
22/07/19
1. 2009년 이전에 사업을 수행한 경우
법인 형태 | 최소 자본금 | 송금 시기 |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 최소 2백만 바트 | 2019년 8월 30일 이전까지 |
예: 외국 지사 | ||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주주가 50% 이상을 소유한 태국법인 | 최소 2백만 바트 | |
예: 태국 유한회사 | ||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 최소 3백만 바트 | |
예: 외국 지사 | ||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주주가 50%이상을 소유한 태국법인 | 최소 3백만 바트 | |
예: 태국 유한회사 |
2019년 5월 28일, 내각은 상무부의 제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여 2019년 8월 30 일부터 10년 동안 최소 자본을 가져오거나 송금하는 기간을 더 연장했습니다.
2. 2009년 이후에 사업을 수행한 경우
법인 형태 | 최소 자본금 | 송금 시기 |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 | 최소 2백만 바트 | 2024년 8월 30일 이전까지 |
예: 외국 지사 | ||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주주가 50% 이상을 소유한 태국법인 | 최소 2백만 바트 | |
예: 태국 유한회사 | ||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 | 최소 3백만 바트 | |
예: 외국 지사 | ||
외국인사업법(FBA)에 제한받는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주주가 50% 이상을 소유한 태국법인 | 최소 3백만 바트 | |
예: 태국 유한회사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