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른 제한된 사업 목록 관련 최신 소식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른 제한된 사업 목록 관련 최신 소식
17/06/19
그러나 2019년 5월 14일, 내각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사업법 (FBA) 목록 3 (21) 에 명시된 제한된 사업 목록에서 다음 세 가지 서비스 사업을 제거하기 위해 상무부의 내각 규정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1. 태국의 자회사 및 계열 회사에 대출 제공
2. 자회사 및 계열사에 유틸리티가 포함된 사무실 공간 임대. 과
3. 행정, 마케팅, 인력 및 정보 기술과 관련하여 자회사 및 계열 회사에 자문 제공.
따라서 새로운 내각 규정이 발효된 이후, 세 가지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은 더 이상 외국인 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