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에 따른 제한된 사업 목록 관련 최신 소식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소유 기업은 외국인 사업법 (Foreign Business Act) 제3 (21) 호에 따라 대출 제공, 사무실 임대 및 자문 제공과 같은 태국 내 특정 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999) ("FBA"). 사업체가 그러한 제한된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무부의 사업 개발부로부터 외국인 사업 허가(FBL)를 신청해야 합니다.

17/06/19

그러나 2019년 5월 14일, 내각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사업법 (FBA) 목록 3 (21) 에 명시된 제한된 사업 목록에서 다음 세 가지 서비스 사업을 제거하기 위해 상무부의 내각 규정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1. 태국의 자회사 및 계열 회사에 대출 제공

2. 자회사 및 계열사에 유틸리티가 포함된 사무실 공간 임대. 과

3. 행정, 마케팅, 인력 및 정보 기술과 관련하여 자회사 및 계열 회사에 자문 제공.

따라서 새로운 내각 규정이 발효된 이후, 세 가지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은 더 이상 외국인 사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조 : http://www.thaigov.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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