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신용보강장치에 대한 고려
[IFRS]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신용보강장치에 대한 고려
27/05/19
IFRS IC는 IFRS 9의 문단 B5.5.55를 다시 언급하였으며, 금융보증 또는 기타 신용 보강 장치는 다음의 두 경우에만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산의 계약 조건의 일부. 와
*별도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
따라서 IFRS IC는 IFRS 9이 이미 이 상황과 관련하여 충분히 명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용보강장치는 이미 적용 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에 인식되므로, 관련 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계약상의 권리를 '중복 계산'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