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Thai business

이 페이지는 태국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최신 개정된 소식과 규정 등을 한국어로 제공해 드립니다.

[Tax] 소비세율에 탄소 가격 책정

2025년 1월 21일, 내각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세 시행에 관한 재무부의 장관령 초안의 원칙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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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태국 내 외국인 취업 허가 규정 개정

내각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 허가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노동부가 제안한 개정안은 비효율성으로 비판받아 온 현행 제도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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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글로벌 최저한세 제정-추가 세금 비상령 B.E. 2567의 주요 의미(2)

보고 및 신고 의무
태국 구성 회사는 다음을 포함한 새로운 신고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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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글로벌 최저한세 제정-추가 세금 비상령 B.E. 2567의 주요 의미(1)

2024년 12월 26일, 태국은 추가 세금 비상령 B.E. 2567을 제정하여 OECD’s BEPS 2.0 Pillar Two Framework채택에 있어 중요한 입법적 이정표를 나타냈습니다. 이 법령은 범위 내의 다국적 기업(MNE) 그룹에 15%의 글로벌 최저세를 부과하며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태국이 국제 세금 기준과 전략적으로 일치하고 글로벌 정책 개발에 따라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을 퇴치하려는 광범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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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비상장 회사를 위한 회계기준에 따른 부실채권 보험 보상의 회계 처리

태국에 있는 회사가 부실채권을 발생시켰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본사("HQ")가 그러한 손실을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사는 보험을 청구하고 보상을 태국 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국 비상장법인을 위한 회계기준("NPAE에 대한 TFRS")에 따른 회계 문제를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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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직원 복지 기금의 실행- 기부금 징수, 가입 조건 및 준수 요건

정보관보에서 직원 복지 기금에 대한 기부금 징수 개시 기간을 규정하는 국왕령, B.E. 2567(2024) 및 직원 복지 기금에 대한 기부금 비율을 지정하는 장관 규정, B.E. 2567(2024)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고용 종료 또는 사망 시 직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과 고용주로부터 기부금 및 보충 기부금을 징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직원 복지 기금("기금")에 대한 기부금 및 보충 기부금 징수는 2025년 10월 1일에 시작됩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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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부가가치세 준수 관련 – 태국 국내 이외에서 발생한 판매에 대한 새로운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규칙(2)

조항 3/2: 여러 세금 범주(VAT 적용, VAT 미적용, VAT 범위 밖)가 있는 기업에 대한 매입VAT 분배Paw 89에 따라 VAT 적용, VAT 미적용*, VAT 범위 밖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VAT 범위 밖의 거래와 관련된 입력 VAT를 전액 공제할 수 있는 반면, VAT 적용 및 VAT 미적용 활동에 대한 입력 VAT는 비례 배분 방식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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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부가가치세 준수 관련 – 태국 국내 이외에서 발생한 판매에 대한 새로운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규칙(1)

2025년 2월 5일, 태국 국세청은 태국 외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등록자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 처리를 상당히 수정하는 부서 지침 Paw 164/2568("Paw 164")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이전에 발행된 부서 지침 Paw 89/2542("Paw 89")의 조항 3의 두 번째 단락을 폐지하고 더 엄격한 매입 부가가치세 분배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조항 3/1 및 조항 3/2의 두 가지 새로운 조항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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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국세청의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 조치 도입

2025년 1월 13일, 내각은 경제특구(SEZ)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세금 면제에 대한 국왕령 초안의 원칙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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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Easy E-Receipt 2.0’은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THB 50,000의 세금 공제를 제공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Easy E-Receipt 2.0’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2025년 1월 16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태국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최대 THB 50,000의 세금 공제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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