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 세금 시스템 투자 비용 지급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
[TAX] 전자 세금 시스템 투자 비용 지급에 대한 추가 세금 공제
02 July 2019
전자 세금 시스템에 대한 투자
법인 소득 납세자는 2019년 4월 3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한 비용에 대해 100% 추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e-tax invoices") 또는 전자 영수증 ( "e-receipts")을 준비, 양도 또는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전자 문서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 디지털 인증서 저장 장비, 컴퓨터 또는 컴퓨터 액세서리.
*전자 세금 납부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 디지털 인증서 저장 장치, 원천징수세,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송금에 사용되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 부속품.
상기 자산은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1.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음.
2. 소득세법 65조 2항 (2) 에 따른 감가상각비 감면 대상 자산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3. 태국에서 사용될 자산.
4. 연속 회계 기간 3년 이상 사용할 자산.
5.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국왕령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자산이어야 함. 과
6. 전체 또는 부분과 관계없이 투자 촉진법에 따라 법인 소득세에서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
이 추가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 세금 인보이스 및 전자 영수증 서비스 제공 업체 및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서비스 수수료
법인 소득 납세자는 2019년 4월 3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전자 인증서 서비스 및 전자 세금 계산서 및 전자 영수증 서비스 공급자에게 준비, 양도, 유지를 위해 지불하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100 % 추가 공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자 데이터 전송 서비스 공급자 및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전 등록기 투자
부가가치세 등록자인 법인 소득 납세자는 금전 등록기에 대한 투자를 위해 2019년 4월 30일부터 2019 년 12월 31일까지 지불된 경비에 대해 100 %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전등록기는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1. POS 시스템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
2. 소득세법의 86/6 절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 세금 계산서 요약을 발행.
3.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음.
4. 소득세법 65 (2) 항에 따라 감가상각을 공제받을 자격이 있는 자산이어야 하며 2020년 12월 31일 이내에 사용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5. 태국에 있어야 함.
6. 판매 세부 사항 및 판매 또는 서비스 수수료 금액을 기록.
7.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품 가격 또는 서비스 수수료에서 분리.
8. 전자 지불 시스템에 연결.
9.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각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보를 접수하고 보냄.
10. 연속3 년 이상의 회계 기간 동안 사용.
11.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국왕령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은 자산이 아니어야 함. 과
12.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투자 촉진법에 따라 법인 소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이 아닐 것.
이 추가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인 소득 납세자가 이 국왕령에 따라 추가 공제를 주장하고 나중에 어떤 회계 기간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 법령에 따라 추가 공제를 청구할 권리는 종료됩니다. 법인 소득 납세자는 자산이 파손, 분실 또는 해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공제가 청구되는 회계 기간에 순과세소득 계산을 위해 추가 공제 청구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자체 사업 활동에 대한 전자 세금 계산서 및 전자 영수증을 준비, 양도 및 유지할 목적으로 법인 소득 납세자가 지불한 경비여야 합니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및 전자 영수증 시스템 개발에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같은 소기업 납세자는 전자 세금 계산서 및 전자 영수증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 전자 세금 계산서 및 전자 영수증을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 거래에 대한 ICT 표준에 대한 권고에 따라 승인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승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인증은 전자 거래 개발국 (Electronic Transactions Development Agency "ETDA")에서 발급되며 그러한 인증서는 국세청에 제출되어 검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