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글로벌 최저한세 제정-추가 세금 비상령 B.E. 2567의 주요 의미(1)

2024년 12월 26일, 태국은 추가 세금 비상령 B.E. 2567을 제정하여 OECD’s BEPS 2.0 Pillar Two Framework채택에 있어 중요한 입법적 이정표를 나타냈습니다. 이 법령은 범위 내의 다국적 기업(MNE) 그룹에 15%의 글로벌 최저세를 부과하며 202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태국이 국제 세금 기준과 전략적으로 일치하고 글로벌 정책 개발에 따라 세원 잠식 및 소득 이전을 퇴치하려는 광범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법령은 OECD의 GloBE 모델 규칙을 광범위하게 반영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영역은 추가 규제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태국 국세청(TRD)에서 발행하는 장관 규정 및 행정 통지를 통해 추가 지침이 예상되며, 이는 일관된 적용 및 운영 명확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누가 추가 세금의 적용을 받습니까?

이 법령은 최소 4개 이전 회계 기간 중 최소 2개 기간에서 측정된 연결 수익이 최소 7억 5천만 유로(약 280억 바트)인 다국적 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 태국 법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그룹 내의 최종 모회사(UPE) 또는 중간 모회사

• 자회사, 지점 또는 합작 투자를 포함하여 태국에 위치한 구성 법인

• 투자위원회(BOI) 또는 국제 비즈니스 센터(IBC) 제도에 따라 추진하는 것과 같은 세금 인센티브 수혜자. 중요한 점은 우대 세금 혜택(예: 법인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는 태국 법인의 경우 관할권별 유효 세율(ETR)이 15% 임계값 미만으로 떨어지면 추가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령의 주요 특징

비상 법령은 Pillar Two framework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구현합니다.

• 소득 포함 규칙(IIR):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의 저세율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 과소세 지급 규칙(UTPR): IIR에 대한 백스톱으로 적용되어 IIR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관할권에서 추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적격 국내 최소 추가 세금(QDMTT): 해외 관할권에서 IIR 또는 UTPR을 적용하기 전에 태국에서 발생한 저세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합니다.

추가 세금은 관할권 수준에서 계산되며 다음을 고려합니다.

• 조정된 적용 세금;

• 회계 기준에 따라 특정 항목에 대해 조정된 순 GloBE 소득;

• 적격 급여 및 유형 자산에 따라 물질 기반 소득 제외(SBIE)

유효 세율(ETR) 계산 및 추가 세금 할당은 법령에 명시된 자세한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유효 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잠재적 세이프하버 조항은 향후 장관 규정에 자세히 설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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