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직원 복지 기금의 실행- 기부금 징수, 가입 조건 및 준수 요건

정보관보에서 직원 복지 기금에 대한 기부금 징수 개시 기간을 규정하는 국왕령, B.E. 2567(2024) 및 직원 복지 기금에 대한 기부금 비율을 지정하는 장관 규정, B.E. 2567(2024)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고용 종료 또는 사망 시 직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과 고용주로부터 기부금 및 보충 기부금을 징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직원 복지 기금("기금")에 대한 기부금 및 보충 기부금 징수는 2025년 10월 1일에 시작됩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복지 기금의 가입 조건:

직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의 모든 직원은 기금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 고용주는 다음의 경우 기금에 기여하는 것이 면제됩니다.

• 법률에 따라 적립 기금을 제공하거나

• 장관 규정에 명시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고용 종료 또는 사망 시 직원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참고: 고용주가 적립 기금을 설정했거나 종료 또는 사망에 대한 지원을 제공했지만 특정 직원이 자발적으로 해당 기금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 대한 기금에 기여해야 합니다.

기여율

2025년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 직원과 고용주 모두 직원 임금의 0.25%를 기금에 기여해야 합니다.

2030년 10월 1일부터: 직원과 고용주의 기여율은 직원 임금의 0.5%로 증가합니다.

고용주는 기여금이 공제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지정된 금액을 기금에 송금해야 합니다.

직원 정보 제출 및 업데이트

직원이 기금 회원인 고용주는 직원의 이름과 기타 세부 정보를 나열한 양식 SorKorLor.3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 양식을 제출한 후 노동 보호 복지부는 고용주에게 등록 증명서(양식 SorKorLor.4 또는 4/1)를 발급합니다.

직원의 이름이 나열된 양식의 세부 정보가 변경된 경우 고용주는 노동 보호 복지부에 서면(For SorKorLor.3/2 사용)으로 변경이 발생한 다음달의 첫 15일 이내에 목록을 수정 또는 변경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참고: 고용주가 사회 보장법에 따라 이미 필요한 양식을 제출하거나 수정을 요청한 경우 위에 명시된 통지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이행에 대한 벌금

고용주가 기부금 또는 보충 기부금을 지불하지 못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에 전액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는 기금에 추가로 미납된 기부금 또는 보충 기부금의 5%를 해당 기부금이 미납된 날짜로부터 매월 지불해야 합니다.

해고 또는 사망 시 직원 복지 기금 혜택 지급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 노동 보호 복지부는 직원에게 기금에서 누적된 기부금, 보충 기부금 및 발생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직원이 국장이 규정한 대로 양식 SorKorLor.5를 사용하여 서면으로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수혜자도 사망한 경우, 해당 자금은 직원의 생존 자녀, 배우자 및 부모에게 동등하게 분배됩니다.

노동보호복지부의 구제권

노동보호복지부가 기금에서 직원에게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노동보호복지부는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 구제권을 가지며, 여기에는 노동보호복지부가 직원 복지 기금에서 직원에게 금액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당 15%의 이자가 포함되며, 해당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미 직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태국어)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