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글로벌 최저한세 제정-추가 세금 비상령 B.E. 2567의 주요 의미(2)
[Tax] 글로벌 최저한세 제정-추가 세금 비상령 B.E. 2567의 주요 의미(2)
태국 구성 회사는 다음을 포함한 새로운 신고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회계 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GloBE 정보 반환(GIR) 및 기타 공개 내용 제출(첫 번째 신고 기간의 경우 18개월로 연장)
• 국내 추가 납부 세액을 포함한 TRD에 대한 추가 납부 세액 신고
• 최종 모회사(UPE) 및 책임 신고 기관 식별
태국 기관은 태국과 Qualifying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QCAA)이 있는 관할권에서 UPE(또는 대리인)가 GIR을 제출하는 경우 현지에서 GIR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법령은 또한 다음을 허용합니다.
• 3개월 동안 추가 세금을 분할 납부
• 3년 이내에 초과 납부된 추가 납부 세액 환불
• 월 1.5%의 추가 요금 부과, 미납 금액의 최대 200%에 달하는 벌금, 고의적인 허위 보고 또는 사기의 경우 형사 처벌.
실질적 고려 사항 및 다음 단계
규칙의 범위와 복잡성을 감안할 때, 태국에서 운영되는 다국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준비 단계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범위 및 영향 평가: 그룹이 7억 5천만 유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영향을 받는 태국 법인을 파악합니다.
2. 인센티브 구조 검토: 기존 세금 특권 재평가. BOI는 완전 면제의 대안으로 BOI 프로젝트에 대한 10% CIT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투자 진흥법에서 추가 설명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데이터 및 시스템 준비: 금융 시스템이 GloBE 지표를 기반으로 관할권 수준의 보고 및 실효세율(ETR) 계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그룹 내에서 조정: GIR 신고 및 회사 간 데이터 수집에 대한 책임 확인, 특히 UPE가 태국 외부에 있는 경우.
5. 규제 업데이트 모니터링: 세이프하버규칙 적용, 특정 세액 공제 처리 및 추가 준수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TRD의 보충 장관 규정 및 행정 지침에 주의하세요.
포비스마자르 회계법인의 의견
추가 세금에 대한 비상령은 태국의 국제 세금 프레임워크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나타내며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구조는 OECD 지침과 광범위하게 일치하고 견고한 기반을 제공하지만 전체적인 영향은 향후 규제 지침 및 구현 조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초기 단계의 준비, 사전 준수 계획 및 그룹 수준 세무 부서와의 긴밀한 조정은 위험을 완화하고 일관성을 보장하며 새로운 규정 하에서 진화하는 요구 사항에 맞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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