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부가가치세 준수 관련 – 태국 국내 이외에서 발생한 판매에 대한 새로운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규칙(2)

조항 3/2: 여러 세금 범주(VAT 적용, VAT 미적용, VAT 범위 밖)가 있는 기업에 대한 매입VAT 분배Paw 89에 따라 VAT 적용, VAT 미적용*, VAT 범위 밖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VAT 범위 밖의 거래와 관련된 입력 VAT를 전액 공제할 수 있는 반면, VAT 적용 및 VAT 미적용 활동에 대한 입력 VAT는 비례 배분 방식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Paw 164에 따라 매입 VAT는 먼저 VAT 범위 밖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비례하여 분배해야 하며, 이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잔액만 VAT 적용 및 VAT 미적용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VAT 등록자의 회수 가능한 매입 VAT를 줄이고 준수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특정 사업세의 적용을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는 VAT 면제 기업을 말합니다.

VAT 등록자인 회사 A는 국내와 해외에서 신선한 닭고기를 판매합니다. 2023년에 매출은 수출(0% VAT 적용)과 국내 신선한 닭고기 판매(VAT 면제)로 균등하게 나뉘었습니다.

2024년 5월에 회사 A는 다음을 창출했습니다.

• 수출(0% VAT 적용)에서 THB 6,000,000

• 국내 신선한 닭고기 판매(VAT 면제)에서 THB 10,000,000

• 해외 고객에게 직접 생산, 판매 및 배송(VAT 범위 밖)한 신선한 닭고기 판매에서 THB 4,000,000 로 총 매출의 20%를 차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 A는 처음에는 분배되지 않은 THB 1,000,000의 매입 VAT를 지출했습니다.

Paw 89에 따라

회사 A는 전체 금액을 매출VAT를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VAT 범위를 벗어난 거래에 대해 입력 VAT를 할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VAT가 적용되고 VAT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입력 VAT는 비례 배분 기준으로 분배해야 합니다.

Paw 164에 따라

회사 A는 처음에 VAT 범위를 벗어난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 해당하는 매입 VAT의 20%(THB 200,000)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매입 VAT THB 800,000은 전년도 소득의 백분율을 기준으로 평균화해야 하며, 2023년 소득은 50:50의 비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 A는 2024년 5월 VAT 계산을 위해 매출VAT에 상쇄할 소득 백분율에서 계산된 매입 VAT THB 400,000만 공제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고려 사항

부가세 범위 밖의 거래

 

부가세 거래

부가세 면제 거래

 

매출 수익

THB 4,000,000

(20%)

THB 6,000,000

(30%)

THB 10,000,000

(50%)

THB 20,000,000

(100%)

1단계:매입부가세를 부가세 범위 밖의 거래에 배분

 

THB 200,000

(20%)

청구 불가

THB 800,000

(80%)

청구 가능, 2단계에서 비율대로 배분

THB 1,000,000

(100%)

 

 

2단계: 부가세 거래와 부가세 면제 거래에 비율대로 배분

 

THB 400,000

(50%)

THB 400,000

(50%)

청구 불가

THB 800,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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