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Thai business

이 페이지는 태국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최신 개정된 소식과 규정 등을 한국어로 제공해 드립니다.

[Accounting] 비상장 회사를 위한 태국회계기준에 따른 영업권 상각(2)

B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에 THB 1,500,000의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년에 걸쳐 상각됩니다. 누적상각잔액은 THB 750,000이고, 영업권의 순장부가액은 THB 750,000입니다. 회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상각 기간을 20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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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비상장 회사를 위한 태국회계기준에 따른 영업권 상각(1)

비상장 회사를 위한 태국회계기준 (NPAE용 TFRS)이 2022년에 개정되어 영업권의 회계 처리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뢰성 있는 내용연수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영업권 상각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영업권이 10년에 걸쳐 상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서의 문단 25.8.1에서는 이러한 경우 상각 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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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새로운 합병구조에 대한 최신 세법

인수합병(M&A)은 기업이 확장, 구조 조정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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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태국 노동법에 따른 법적 고용주 계약

현대 인력의 진화로 인해 다양한 고용 모델이 채택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용주-직원 관계를 관리하는 법적 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해졌습니다. 눈에 띄는 모델 중 하나는 EOR(Employer of Record) 개념입니다. 본질적으로 EOR은 직원의 일상 업무 활동을 직접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주체가 아닐지라도 행정 및 법적 목적으로 기록상 공식 고용주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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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TFAC 해석 가이드 업데이트: 중간재무보고,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및 중단영업

2024년 3월과 4월에 태국 회계사 연맹("TFAC")은 재무 보고 표준에 대한 두 가지 추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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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법률상 고용주(EOR)와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과 관련된 세금 문제

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납세 의무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재정 관리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EOR(Employer of Record) 제도는 현지 노동법 준수 및 세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 위험을 항상 완전히 완화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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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소프트웨어 개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기업에 관한 고시

투자위원회(BOI)는 최근 디지털 및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빠른 사업 시작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시 번호 Por. 9/2565 를 수정한 고시 번호 Sor. 2/2567("고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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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회계투명성 강화: TAS 1 개정

태국 회계기준(“TAS”)의 첫 번째 조항인 '재무제표 표시'(“TAS 1”)가 2023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변경 사항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상장 기업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AS 1 개정판에서는 이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이익을 위해 주요 정책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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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우발자산: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2)

[Accounting] 우발자산: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1)

우발자산의 정의와 회계처리는 태국 비공개회사를 위한 회계기준(NPAE 에 대한 TFRS)(2022년 개정)의 최신 버전에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보험 회사의 적절한 보상 기록을 결정하려면 NPAE에 대한 TFRS에 설명된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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