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Easy E-Receipt 2.0’은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THB 50,000의 세금 공제를 제공
‘Easy E-Receipt 2.0’은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이 프로그램은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전자 세금계산서 (e-tax Invoice) 또는 전자 영수증(e-receipt) 형태로 지출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정부 관보에 발표된 국세청 장관령 제397호는 이 프로그램에 따른 구매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공제를 청구하기 위한 기준과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패키지 투어, 호텔, 홈스테이, 담배, 알코올 음료, 자동차, 오토바이, 보트, 휘발유 또는 EV 충전 비용, 공과금, 보험료 및 지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체가 VAT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전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조건은 신문과 잡지를 포함한 도서, 전자책, OTOP 상품, 등록된 지역 기업 또는 등록된 사회적 기업에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3. 첫 번째 THB 30,000은 납세자가 VAT 등록 사업체에서 구매한 경우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VAT에 등록되지 않은 판매자에서 구매한 경우 전자 영수증을 받는 경우 모든 적격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THB 20,000은 등록된 커뮤니티 기업, 사회적 기업 및 OTOP 상품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여기 링크에서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e-tax invoice) 또는 전자영수증(e-receipt)을 요청해야 하며, 관련 세금 공제를 청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에 구매자의 성명과 세금 식별 번호(또는 개인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 Ministerial Regulation No. 397 (2025). Retrieved from Ministerial Regulation No. 397
- Notification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Revenue Department. Retrieved from Notificationof the Director-General of Revenue (No.455)
- Revenue Department News, issue no. 12/2568. Retrieved from the Revenue Department of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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