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x] 부가가치세 준수 관련 – 태국 국내 이외에서 발생한 판매에 대한 새로운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규칙(1)
주요 수정 사항
조항 3: 매입 세액 공제 제한
태국 외부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등록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제한은 세법 제82/5(6)조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태국의 VAT 범위 밖에서 거래를 하는 사업체는 공제 목적으로 매입 VAT를 평균화할 수 있었지만, 이 조항은 이제 Paw 164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조항 3/1: VAT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VAT의 범위 밖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매입 VAT 분배
Paw 89에 따라 VAT의 적용을 받는 동시에 VAT의 범위 밖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VAT 등록자는 분배 없이 공동 매입 VAT의 100%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aw 164는 매입VAT를 먼저 VAT의 범위 밖에 있는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하며, 나머지 부분만 VAT의 적용을 받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으로 인해 VAT 등록자가 청구할 수 있는 매입 VAT 금액이 줄어들어 혼합 운영을 하는 사업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시
5월 과세 월에 VAT 등록자인 회사 A는 태국 국내 거래에서 THB 16,000,000의 매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회사 A는 또한 태국 밖에서 판매 계약과 인도가 이루어진 해외 판매에서 THB 4,000,000을 벌어들였으며, 이는 회사 총 수익의 20%를 차지했습니다. 회사 A는 사업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THB 1,000,000의 매입 VAT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Paw 89에 따라
회사 A는 전체 금액이 매출 VAT에 대한 상쇄 대상이므로 매입 VAT를 분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Paw 164에 따라
회사 A는 처음에 VAT 범위를 벗어난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비례하여 입력 VAT의 20%(THB 200,000)를 분배해야 합니다. 이후 회사 A는 해당 과세 월의 VAT 계산에서 매출 VAT에서 나머지 THB 800,000을 공제할 자격이 있습니다.
고려사항 | 부가세 범위 밖의 거래 | 부가세 관련 거래 | 합계 |
매출 수익 | THB 4,000,000 (20%) | THB 16,000,000 (80%) | THB 20,000,000 (100%) |
매입 부가세 | THB 200,000 (20%) 공제 불가 | THB 800,000 (80%) 공제 가능 | THB 1,000,000 (100%) |
따라서 Paw 164의 변경으로 인해 회사 A는 THB 200,000의 매입VAT를 청구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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