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Thai business

이 페이지는 태국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최신 개정된 소식과 규정 등을 한국어로 제공해 드립니다.

[Tax]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 및 비용 조정

2020년 11월 16일, 국세청에서 발행한 장관령 369호가 정부 관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세법 제71조 bis에 의거 정상가격범위에 속하지 않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 납세자의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기 위해 세무 공무원이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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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구조조정 충당금의 인식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기업은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 계획을 장기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계획을 세우는 반면, 일부 회사는 특정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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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유한회사와 관련된 민상법 조항의 추가 수정

민상법(Civil and Commercial Code (“CCC”))의 추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 초안이 추가 제정을 위해 2020년 6월 23일 내각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유한회사와 관련된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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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법인세 목적의 기능통화로 사용되는 외화 관련

2020년 5월 15일 발효된 국세청장이 발행한 소득세 고시 제37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아래의 세 목적을 위해 기능통화로 태국 통화 이외의 통화를 다음 규칙,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채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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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신규 기계 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 2020

국왕령 695호에 따라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국세청장이 정한 규칙, 절차에 따라 새로운 기계에 대한 투자에 대해 2.5 배 (일반 감가상각공제 1배, 추가 공제 1.5배)의 법인세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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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대한 개인소득세 공제

2020년 10월 22일, 국세청에서 발행한 장관 규정 368호가 정부 관보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VAT 등록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대해 최대 30,000바트의 개인 소득세 공제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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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회사 문서 사본 제출에 관한 고시

2020 년 8 월 31 일 태국국세청은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사 등록증의 종이 사본 사용을 취소하고 대신 인터넷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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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BOI 연간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BOI 승인회사는 1년에 한 번 연간 실적 보고서를 https://emonitoring.boi.go.th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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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반품권이 있는 판매 관련 회계

많은 회사에서 상품이 고객에게 이전된 후에도 지정된 기간 내에 어떤 이유로든 상품을 반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반품권은 상품에 대한 고객의 불만 또는 고객이 마음을 바꾼 사실 등 다양한 사유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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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선수 이적 비용 지불에 대한 의제 결정 발표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 (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는 축구 클럽이 계약 중인 선수를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때 받은 이적 비용의 손익 인식에 대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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