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Thai business

이 페이지는 태국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최신 개정된 소식과 규정 등을 한국어로 제공해 드립니다.

[Tax] 이자 및 임금 비용의 추가 공제

2020년 7월 12일, 정부는 이자 및 임금 지출의 추가 공제와 관련된 2 개의 국왕령을 발표했으며, 이 법안은 다음날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아래에 제시된 이러한 추가 공제는 COVID-19 발생 기간 동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 내각에서 발표한 세금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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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파트너십 및 유한 회사에 관한 민상법 개정안

2020년 6월 9일, 태국 내각은 파트너십과 유한 회사에 관한 민상법 (CCC)을 개정하는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법 초안에서 제안된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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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전자 서비스에 부과되는 VAT 2020

2020년 6월 9일, 내각은 전자 매체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태국에서 VAT에 등록되지 않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VAT를 부과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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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급여 지출 3배 비용 공제

2020년 3월, 내각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세금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세금 조치 중 하나는 고용주에 대한 3배의 급여 지출 공제였습니다. 2020년 6월 24일, 국세청은 이 공제에 관한 추가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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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전자 세금 신고서에 대한 전자 납부 요건

2020년 6월 17일, 세금 신고서 제출 및 전자 세금 납부에 대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국세청 제17호 (“통지 번호 17”)이 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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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이전가격 보고 양식 제출 마감 기한 연장

이전가격 보고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회사가 전자 제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재무장관은 전자 제출 마감일이 8일 더 연장됨을 알리는 고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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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년 동안 토지 및 건물세 90% 감면

2020년 6월 10일, 정부관보에 특정 유형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에 관한 국왕령이 발간되어 다음 날 발효되었습니다. 감세의 목적은 COVID-19 발생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과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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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거주지 통지서 (양식 TM30)

2020년 6월 16일 공표된 정부관보는 TM30 양식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집주인은 외국인이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양식 TM30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6월 30일부터 집주인이 이미 특정 외국인을 위해 TM30 양식을 제출한 경우 새로운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태국 외 또는 태국 내에서 여행하는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s) 및 재입국 허가(re-entry permits)가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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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새로운 세금 공제 (추가 수퍼저축펀드: Super Savings Fund Extra)

2020 년 5 월 26 일, 장관 규정 No.363 (기원전 2563 년)이 정부관보에 개재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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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연기된 개인 정보 보호법 조항

최근 일부 주체 및 사업체의 데이터 컨트롤러가 아직 개인 데이터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국왕령이 발행되었습니다.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562 B.E. (2019) (“the PDPA”)).따라서 PDPA의 특정 조항의 시행은 2021년 5월 31일로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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