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유한회사와 관련된 민상법 조항의 추가 수정
[Legal] 유한회사와 관련된 민상법 조항의 추가 수정
주제 | 관련조항 | 현행법 | 개정법 |
1.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발기인 수 | 조항 1097 | 새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정관에 최소한 3명이 서명해야 함. | 새 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정관에 최소한 2명이 서명해야 함. |
2. 법원에 유한회사의 해산을 요청하는 이유 | 조항 1237 | 민상법은 법원이 유한회사의 해산을 명령할 수있는 네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 회사는 주주 수가 1명으로 줄거나 회사의 사업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이유로 법원에 해산을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주주총회 최소 참석 인원 | 조항 1178 | 민상법은 자본금의 25%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정족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지만, 최소 주주 참석자 수를 요구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 주주 총회에는 최소한 두 명의 주주 또는 대리인이 참석해야 합니다. |
4. 주주 배당금 지급 기간 | 조항 1201 | 국가 평화 질서위원회 ("NCPO")가 발표한 명령 번호 21/2560 에서, NCPO는 배당금 지급을 위해 민상법에 정해진 기간을 임시로 설정했습니다. 유한회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쳐 결의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배당금 지급에 대한 1 개월 제한은 민상법의 영구적인 조항이 되었습니다. 등록된 파트너십, 유한회사, 협회 및 재단과 관련된 위반을 규정하는 법령( 2499 B.E. (1956))회사가 이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
5. 인수/합병 | 조항 1238 ~ 조항 1243 | 현재 합병은 두 개 이상의 유한회사가 합쳐져 새로운 유한회사를 형성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CCC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병을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