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법인세 목적의 기능통화로 사용되는 외화 관련
[Tax] 법인세 목적의 기능통화로 사용되는 외화 관련
10/11/2020
1.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 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기능통화로 다른 통화를 채택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감사인은 그러한 통화가 기능통화로 사용됨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기능통화로 사용할 통화는 2020년 3월 21일 재무부에서 발행한 소득세 고시 제392호에 기재된 통화 중 하나여야 합니다. 고시에 기재된 23개 통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Australian dollar (AUD) | British pound (GBP) | Brunei dollar (BND) | Canadian dollar (CAD) |
Chinese yuan (CNY) | Danish krone (DKK) | Euro (EUR) | Hong Kong dollar (HKD) |
Indian rupee (INR) | Indonesian rupiah (IDR) | Japanese yen (JPY) | Malaysian ringgit (MYR) |
New Zealand dollar (NZD) | Norwegian krone (NOK) | Philippine peso (PHP) | Singaporean dollar (SGD) |
South Korean won (KRW) | Swedish krona (SEK) | Swiss franc (CHF) | Taiwan dollar (TWD) |
United Arab Emirates dirham (AED) | United States dollar (USD) | Vietnamese dong (V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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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회계기간의 첫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능통화로 이러한 통화를 채택하고자 함을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Revenue Department의 e-filing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거나 재무부 웹 사이트 (https://etax.mof.go.th) Tax Single Sign-On 시스템에 등록된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3.2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회계 목적으로 다른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했다는 감사인의 인증서를 스캔하여 국세청 웹 사이트 (www.rd.go.th) 또는 재무부 웹 사이트 ()의 Tax Single Sign-On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4.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국세청 웹 사이트 (www.rd.go.th) 또는 재무부 웹 사이트 (https://etax.mof.go.th)의 Tax Single Sign-On 시스템을 통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1 ~ 4번 항목에 명시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국세청장에게 통지하는 회계기간의 첫날부터 다른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일관되게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기능통화로 사용되는 통화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및 기타 항목의 가치 또는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로 변환
다른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겠다고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재무부가 발행한 소득세 고시 제393호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하며, 아래에 명시된 대로, 기타 통화, 자산, 부채 및 기타 재무제표 항목의 가치 또는 가격을 변환해야 합니다.
1. 다른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하는 회계기간 전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에 남아있는 재무제표의 통화, 자산, 부채 또는 기타 항목을 자격을 갖춘 감사인의 승인을 받은 회계원칙에 따라 변환합니다.
2.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기능통화가 아닌 회계기간의 마지막 날에 남아있는 통화, 자산 또는 부채를 해당 기능통화로 변환합니다.
2.1 태국 은행에서 정한 상업 은행의 매수율과 매도율 사이의 평균율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요율을 나열된 항목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해당 항목에 다른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2 태국 은행에서 정한 시중 은행의 평균 매수율 또는 평균 매도율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요율이 나열된 항목에 적용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파트너십은 해당 항목에 다른 요율을 적용하기 위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또는 파트너십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그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하며, 국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