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구조조정 충당금의 인식
[Accounting] 구조조정 충당금의 인식
24 November 2020
사례
COVID-19의 결과로 회사 A의 경영진은 태국의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A 사 경영진은 폐쇄할 시설, 폐쇄 예정 시기, 2020년에 가외적 예정인 직원 수를 명시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경영진은 이를 위해 15백만 바트의 구조조정 충당금을 추정했으며, 구조조정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otal (in Thai baht) | |
해고 및 퇴직금 | 10,000,000 |
임대 종료 비용 (계약종료 전 계약종료에 따른) | 3,500,000 |
손실 부담계약 충당금 | 1,500,000 |
Total | 15,000,000 |
질문
A 사는 재무제표의 구조조정 충당금을 언제 인식할 수 있습니까?
답변
태국회계 전문가연합(The Federation of Accounting Professions of Thailand)은 충당금, 우발 부채 및 우발 자산에 대한 지침 (TAS 37)을 발표하여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구조조정 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구조조정에 대한 의제적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1 최소한 다음을 식별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자세한 공식 계획이 있는 경우;
• 관련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
• 영향을 받는 중요한 회사의 위치;
• 위치, 기능과 서비스 종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대략적인 직원 수;
• 착수 시 지급할 비용 지출과 계획이 실행될 시기;
1.2 구조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주된 기능에 대한 계획이나 발표를 실행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수행될 것이라는 유효한 영향에 대한 높은 예상이 가능한 경우.
2. 충당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2.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의무(법적 또는 의제적)를 가지고 있을 때;
2.2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있을 때;
2.3 의무 금액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추정을 할 수 있을 때.
또한 구조조정의 일부로 직원에 대한 해고 및 퇴직금은 TAS 19, 종업원급여 또는 TFRS for NPAEs의 특정 요구 사항에 따라 인식됩니다. 기업은 종업원 급여를 제공할 현재의 법적, 의제적 의무가 있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의 유출 필요 가능성이 높을때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