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대한 개인소득세 공제

2020년 10월 22일, 국세청에서 발행한 장관 규정 368호가 정부 관보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VAT 등록자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대해 최대 30,000바트의 개인 소득세 공제를 허용합니다.

3/11/2020

또한 VAT 등록자가 아닌 법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책
  • 전자책
  • 지역 사회개발부에 등록된 OTOP 제품

단, 다음과 같은 재화 나 용역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류, 맥주, 와인
  • 담배
  • 차량용 석유 및 가스
  • 자동차, 오토바이 및 보트
  • 신문과 잡지
  • 전자 신문 및 전자 잡지
  • 관광 사업 및 가이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광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여행 가이드 비용
  • 호텔 법률에 따라 호텔 운영자에게 숙박에 대해 지불한 서비스 요금

이 장관 규정에 따른 개인 소득세 공제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 파트너십 또는 법적 주체가 아닌 개인의 단체
  • 정부가 2020년 9월 29일 내각 결의에 따라 소비재 소비액의 절반을 지불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 2020년 9월 29일 내각 결의에 따라 국가 복지 카드 소지자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사람

공제 자격을 얻으려면 상품 또는 서비스를 2020년 10월 23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태국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공제를 청구할 때, 소득세법 8조4항에 명시된 형식의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 The Government Public Relations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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