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Thai business

이 페이지는 태국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최신 개정된 소식과 규정 등을 한국어로 제공해 드립니다.

[Tax] 전자 서비스에 부과되는 VAT

2020년 6월 9일 내각의 승인에 따라 태국에서 VAT에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반 사업자에게 VAT를 부과하는 세법 (No. 53)을 개정하는 법안이 2021년 2월 10일 Royal Gazette에 게시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2월 11일부터 발효됩니다. 단, 2021년 9월 1일부터 발생한 매출과 매입 부가가치세에 이 규정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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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이전가격 공시 양식 전자 제출 요건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공개 양식 제출에 대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명시하는 통지서를 발행했습니다. 통지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 기간부터 이전가격 공개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 회사 또는 법적 파트너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양식을 전자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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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퇴직 및 조기 퇴직

태국 노동 보호법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 규정, 내부 정책 또는 고용 계약에 명시된 연령에 직원을 강제 퇴직시킬 수 있습니다. 단, 퇴직 연령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정 퇴직 연령은 60 세이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퇴직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종업원의 퇴직은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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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태국 바트 이외의 통화로 재무제표 표시

[Tax] 신규 기계 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 2021

2020년 6월 정부는 기업 또는 법적파트너십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새로운 기계류 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를 2.5 배 (일반적인 감가상각 공제 1배, 추가 공제 1.5 배) 청구할 수 있도록 국왕령 제 695호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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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1년 토지 및 건물세 90% 감면

2021년 1월 26일, 내각은 특정 유형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에 관한 국왕령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감면의 목적은 COVID-19 발병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기업가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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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세금 신고 기한 연장

2021 년 1 월 26 일, 내각은 제 2 차 코로나 19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재무부가 제안한 개인 소득세,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기한 연장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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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코로나 19 관련 2가지의 추가 조치

2021년 1월 26일, 내각은 코로나 19발생 기간 동안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두 가지 추가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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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전자 세금 시스템 추진 및 세금 지원을 위한 세법 초안

2021년 1월 12일, 내각은 전자 세금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국왕령 초안과 조세 조치에 관한 장관령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국왕령 초안 및 장관령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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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이자 비용 추가 공제

2020년 7월 12일 발행된 국왕령 707호에 따라 회사 또는 합법적 파트너는 저금리 대출에 대해 지불한 이자 비용의 1.5 배 (일반 공제 1 회 및 추가 공제 0.5 배)의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0일 내각 결의에 따라 COVID-19 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을 돕기위한 이자 신용 조치이며, 이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12월 31일까지 저금리 대출 (소프트론)에 대한 이자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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