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Thai business
이 페이지는 태국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최신 개정된 소식과 규정 등을 한국어로 제공해 드립니다.
[Accounting] 지체상금 충당금 인식 관련
거의 모든 건설 계약에는 "공기 준수"조항과 완료 기한이 있습니다. 완료 기한 미달로 인한 결과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지연 완화를 위해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의무 당사자의 비용 지급,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실제 손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Legal]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PDPA
개인정보보호법 (PDPA) 시행일이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2022 년 6 월 1 일부터 데이터 컨트롤러에 적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BPDP) 내의 PDPA 섹션은 정부가 OBPDP 설정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시행 중이며,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Tax] 법인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2021년 4월 30일,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Legal]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 법인의 감사재무제표 제출 기한 연장
COVID-19로 인해 사업 개발부 (“DBD”)는 태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계년도가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인 외국 법인 (대표 사무소 또는 지사 등)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제출기한을 연장했습니다.
[Legal] 태국 정부 및 국영 기업에 대한 외국 회사의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
석유 및 가스 시추 프로젝트 및 발전소 프로젝트와 같은 외국 회사의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태국 정부 기관 및 국영 기업의 여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Legal] 민법 및 상법에 따른 새로운 이자율
정부관보에 게시되어 2021년 4월 11일에 발효된 민상법 개정에 관한 비상령은 이자율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Tax]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은 세법 71 조bis에 정의된 회사 또는 파트너십 이 회계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연간 법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함께 제출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이전가격정보공개양식에 보고되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Tax] 관련사간의 거래와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의 조정
지난 2020년 11월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국세청은 국세청 공무원이 정상가격이 아닌 관계사 간의 거래에서 기업 납세자의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기 위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규정 제369호를 발행했습니다. 그 후, 이러한 규칙, 절차 및 조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장 고시 400호 (“고시 제 400호”)가 발행되었습니다.
[IFRS] 규제 자산 및 부채 회계에 대한 공개 초안 발행
2021년 1월 28일 IASB는 규제 자산 및 규제 부채라는 제목의 공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IFRS] COVID-19 관련 임대료 할인에 대한 추가 IASB 회의
IASB는 COVID-19 관련 임대료 할인에 대한 IFRS 16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2월 4일 보충 회의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