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COVID-19 관련 임대료 할인에 대한 추가 IASB 회의

IASB는 COVID-19 관련 임대료 할인에 대한 IFRS 16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2021년 2월 4일 보충 회의를 발표했습니다.

30/03/2021

IASB가 2020년 5월 28일에 발표한 이 개정안은 임차인에게만 COVID-19 관련 임대료 양허가 임대료 수정인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료 양허가 해당 기간 동안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게 됩니다.

독자들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COVID-19 대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부여된 임대료 할인에 면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 변경으로 인해 변경 직전의 리스 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은 리스 대가가 수정되었습니다.
  • 임대료는 원래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합니다.
  • 리스의 다른 조건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예상보다 긴 위기를 감안하여 개정안에서 제공하는 실질적인 구제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적용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 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히 예상되는 제안의 소급 효과로 인해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개정 범위에서 처음 제외된 2021년 6월 30일 이후의  임대료 할인은 향후 개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IASB는 최종 수정안을 2021 년 3 월 말까지 발표하기 위해 단축된 14 일의 논평 기간 동안 공개 초안을 발표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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