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Thai business

이 페이지는 태국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최신 개정된 소식과 규정 등을 한국어로 제공해 드립니다.

[IFRS] 계속기업에 대한 IFRS IC 의제 결정(IAS 10)

2021년 6월에 IFRS IC는 기업이 N 기간에 더 이상 계속 기업이 아닌 경우 계속기업 문제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최종 의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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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우발자산 관련

우발자산은 기업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 존재 확인이 가능한 자산입니다.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으나 이익의 유입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시해야 합니다. 유입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자산이 더 이상 우발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재무상태표에 자산을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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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전자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침

세법 개정안(No. 53)에 따라 태국의 부가가치세 등록자가 아닌 고객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간 1.8백만 바트 이상의 소득을 얻는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전자 플랫폼 업체는 2021년 9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국세청은 “ 태국에서 부가가치세가 등록되지 않은 고객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안내서(제1판)”(“안내서”)를 세법 개정안(No. 53) 준수를 위한 지침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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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전자 및 혁신 산업, R&D 및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한 BOI 조치

투자 위원회(BOI)는 2021년 6월 30일 전자 및 혁신 산업, 연구 개발, 인적 자원에 대한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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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VID-19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한 병가 또는 업무 휴가 관련

노동 보호법 32조에 따르면 직원은 실제로 아픈 경우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주되지 않음므로 직원은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 병가를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예방 접종을 받은 후 몸이 좋지 않아 일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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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단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이연 법인세"에 대한 개정안 발표

2021년 5월 7일 IASB는 IAS 12 "단일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이연 법인세"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리스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의 회계처리에 대한 일반원칙을 확립하고 이 영역에서 실무의 다양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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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직원과 고용주를 돕기 위한 새로운 COVID-19 재정 구호 패키지

2021년 7월 13일과 2021년 7월 20일에 내각은 2021년 7월 12일에 부과된 최근 부분적 폐쇄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리랜서 뿐만 아니라, COVID-19에 의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13개 지방에 있는 9가지 유형의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주를 돕기 위한 새로운 COVID-19 재정 구제 패키지를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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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VID-19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사와 직원을 위한 근로자 연금기금 납부 연장 관련

2021년 7월 12일, 재정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고용주와 직원에 대한 구제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정부관보에 공시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 연금기금에 계속 가입되어있는 동안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연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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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IFRS IC, 급여를 근속 기간에 귀속시키는 의제 결정(IAS 19)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5월 회의에서 IFRS 해석 위원회(IFRS IC)가 4월 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한 근속 기간에 따른 급여(IAS 19 – 직원 급여)에 대한 잠정 의제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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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할부거래의 수익인식 방법

수익 인식의 할부 방법은 판매로 인한 현금이 수취될 때까지 총 이익을 이연하는 것입니다. 회수한 현금이 원가를 초과할 때까지 이익을 이연하는 원가회수법과 달리 할부방식은 할부금을 받을 때마다 이익을 비례적으로 인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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