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Tax]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5/10/2021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자 및 전자 플랫폼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는 과정을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 고시(이하 “고시”) 2021년 9월 9일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전자 플랫폼 운영자가 VAT 신고(양식 PP 30.9)를 제출하고 VAT를 납부하는 기한을 연장합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지에 따라 양식 P.P.30.9 제출 및 VAT 납부 마감일이 다음 달 15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