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Thai business

이 페이지는 태국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최신 개정된 소식과 규정 등을 한국어로 제공해 드립니다.

[Tax] 태국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요건

2021년 10월 15일, 국세청은 2021년 9월 30일 자, 국가별 보고서("CbCR")의 필수요건과 관련된 국세청장 소득세 통지 (Income Tax No. 408 (“the Notification”) 를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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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이전가격 로컬 파일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

세법 71조 ter에 따라 국세청에서 정의한 관계사가 있고 연간 매출액이 200백만 바트 이상인 법인 납세자는 회계 기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이전 가격 공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전 가격 공개 양식이 제출된 날짜로부터 최대 5년까지 이전 가격 문서(“로컬 파일”)를 제출하도록 법인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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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새로운 전자신고 시스템

국세청은 2021년 10월 6일부터 새로운 전자 세금 신고 및 납부 시스템(“새로운 전자 신고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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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향후 3개월간 태국 근로자의 95%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2021년 10월 19일 내각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1월 ~ 2022년 1월까지 향후 3개월 동안 태국 직원의 9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COVID-19 구호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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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외화 배당금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배당금은 기업의 기능통화로 신고 및 지급됩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경제나 기능통화가 소재지국의 통화가 아닌 경우에는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배당을 신고·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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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우수 또는 등록 수출업체로 분류되기 위한 신규 신청서

최근 국세청은 기존의 우수 수출업체 분류신청서(Form SorDor 1)와 등록 수출업체 분류신청서(Form SorTor. 1)를 취소하고 통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청서를 "우수 수출업체 또는 등록 수출업체로 분류되기 위한 신청서"(Form SorOr. 1)라고 하는 단일 양식으로 만듭니다. 이는 신청서 제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재무부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디지털 재무부(Digital MOF)로 전환하려는 계획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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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작업장 안전 표준에 대한 새로운 장관 규정 초안 제안

B.E. 2541년 노동 보호법에 따라 발행된 장관 규정은 현재 제조업체, 석유화학 제품 생산업체, 건설 회사, 운송 업체와 같은 특정 유형의 사업체에 적용되며 해당 사업체의 산업 보건 및 안전에 대한 특정 기준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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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디지털 비자를 통한 새로운 전자 비자 서비스

외교부는 2018년부터 일부 국가에서 여권에 비자 스티커를 사용하여 전자비자 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9월 27일부터 미국, 캐나다, 한국, 중국 등 일부 국가의 태국 영사는 비자 취득에 필요한 단계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비자로 전자 비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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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항원 검사키트 구매 시 추가공제

2021년 9월 14일, 내각은 재무부가 제안한 COVID-19 테스트 키트(항원 테스트 키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조치와 관련된 세입법에 따른 국왕령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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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

2021년 9월 1일부터 태국에서 VAT 등록자가 아니며 태국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연간 THB 180만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전자 플랫폼 운영자는 부가가치세법(Revenue Code Amendment Act)(No. 53)에 의해 개정된 세법 82/13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에 따라 VAT를 등록하고 VAT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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