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 서비스의 VAT 등록에 관한 업데이트

2021년 8월 16일, 국세청은 비거주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 및 전자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VAT 등록 변경 사항을 당국에 통지하는 VAT 등록 신청서 제출을 위한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지정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세청 사무국장 통지서(No. 241)("고시 번호241") 를 발행했습니다.

20/09/2021

고시 번호 241호에 따라 태국 내의 VAT 등록자가 아니며 태국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외국에서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해외의 전자 플랫폼 운영자는 세법에 따라 VAT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은 국세청 웹사이트(http://www.rd.go.th)를 통해 국세청장이 지정한 양식(Form P.P. 01.9)으로 VAT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다음 문서의 영어 버전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의 경우

(1) 법인의 이름, 법인 설립 날짜 및 법인 국가가 포함된 법인 설립 증명서,  6개월 이내의 외교통상부, 공증인 또는 설립 국의 기타 기관에서 인증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2) 법인 설립 국에 거주하는 납세 증명서(선택사항).

2. 개인의 경우

(1) 본인의 여권 사본(여권소지자의 성명, 사진, 여권번호가 기재된 사진 면만) 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 문서는 외교부, 공증인 또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기타의 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은 문서여야 합니다.

(2) 개인이 납세 거주자인 국가의 납세자 거주 증명서(선택 사항).

VAT 등록 신청서와 증빙 서류가 정확하고 완전한 경우, 국세청은 신청서를 승인하고 국세청 웹사이트(http://www.rd.go.th)에 신청자를 VAT 등록자로 명단에 올립니다. 법인은 VAT 등록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부터 VAT 등록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 이전에 VAT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가 승인되면 해당 법인은 2021년 9월 1일부터 VAT 등록자로 간주됩니다.

VAT 등록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세청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이전에 부가가치세 등록자였으나 부가가치세 등록신청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하였거나, 비즈니스를 수행하지 않거나 실제 서비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장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사업자가 완성된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 또는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VAT 등록 신청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3. VAT 등록 신청서에 법인이 비즈니스 목적(비즈니스 웹사이트)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열된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 네트워크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신청 거절 명령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VAT 등록자가 VAT 등록 시 제출된 정보에 중요한 변경이 생긴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짜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 웹사이트(http://www.rd.go.th)를 통해 국세청장이 규정한 형식(Form PP 09.9)을 통해  변경을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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