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비즈니스를 위한 정보 Information for Thai business

이 페이지는 태국에서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정보와 최신 개정된 소식과 규정 등을 한국어로 제공해 드립니다.

[Accounting]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채무자에 대한 재정 지원 지침"의 회계 가이드 발표

2021년 12월 22일 정부관보에 발표된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또는 태국 은행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지침을 변경할 때까지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채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조치의 일시적 완화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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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태국회계기준 개정에 관한 고시

태국 회계사 연합(Thai Federation of Accounting Professions)은 2021년 12월 22일 Royal Gazette에 게시된 태국 재무 보고 기준("TFRS")의 수정 사항에 대한 알림을 발행했습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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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장기 거주 비자 소지자의 개인 소득세 면제

태국 정부는 새로운 장기 거주(LTR) 비자의 특정 범주에 속하는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 소득세 면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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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암호화폐, 디지털 토큰의 개인 소득세 영향

최근 국세청은 암호화폐/디지털 토큰에서 파생된 혜택의 개인 소득세 영향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은 다음 주제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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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개인 정보 보호 책임자의 자격 및 의무

2019년 개인정보보호법("PDPA")이 제정된 이후 태국 기업은 데이터 보호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데이터 컨트롤러는 개인정보보호법 세션 41에서 규정된 대로 데이터 보호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를 임명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들의 의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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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ing] 급여를 고용 기간에 귀속(IAS 19: 종업원 급여)

2022년 1월, 태국 회계사 연합(Thai Federation of Accounting Professions) 위원회는 2021년 뉴스레터를 발행했습니다. 이 뉴스레터에는 IAS 19에 따라 전 직원의 고용 기간에 대한 혜택에 대한 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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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부당해고와 구조조정

고용주는 구조조정, 사업 차질 등 다양한 사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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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 및 모기지 수수료 감면

2022년 1월 17일, 정부는 정부 관보에 양도 수수료를 2%에서 0.01%로, 모기지 수수료를 1%에서 0.01%로 낮추는 내무부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수수료 감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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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국가별 보고서(“CbCR”) 제출기한 연장

2021년 9월 30일 자 소득세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 제408호(“고시 제408호”)에 따라 다국적 기업(“MNE”)은 태국에서 회계 기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연간 법인 소득세 신고서(양식 PND 50)와 함께 국가별 보고서(“CbCR”)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23일 재무부가 발행한 통지서에 따르면 제출 마감일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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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중소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취득에 관한 추가 세금 공제

국왕령 No. 725에 따라 중소기업("SME")은 법인세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을 평소보다 더 많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칙, 절차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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