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국가별 보고서(“CbCR”) 제출기한 연장
[Tax] 국가별 보고서(“CbCR”) 제출기한 연장
08/02/2022
- 통지 번호 제408호의 2(1)항 및 4항에 따라 태국에 위치한 최종 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 (“UPE”)) 및 적격 대리 모기업(Qualified Surrogate Parent Entity ("SPE"))의 회계 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 모기업도 대리 모기업도 아니지만,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고시 제408호의 2(2)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CbCR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태국에서 CbCR을 제출해야 합니다.
(a) 최종 모회사가 세금 거주 국가에서 CbCR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b) 최종 모회사의 납세자 국가에는 CbCR이 제출되는 회계 기간에 유효한 태국과의 자동 정보 교환에 관한 다자간 협약 ("MCAA")이 없는 경우.
(c) 데이터 교환 실패 사건이 있는 경우.
연장은 2021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 기간 동안 제출되는 CbCR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