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태국회계기준 개정에 관한 고시
[Accounting] 태국회계기준 개정에 관한 고시
22/03/2022
태국회계기준 | 태국회계기준 개정의 목적 |
TFRS 1, "태국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1.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지정에 관한 제29항 및 제29항 (a). 2. 부록 B,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위험회피회계, 비지배지분,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과 관련된 “다른 TFRS의 소급적용 예외” 3. 부록 D, 복합금융상품, 이전에 인식한 금융상품의 지정, 최초 인식 시점의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다른 TFRS의 면제”. |
| |
TFRS 6, "광물 자원 탐사 및 평가" |
|
수정된 TFRS는 2021년 12월 22일 정부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2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연간 보고 기간 동안 태국에서 발효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표준은 전체 TFRS에 따라 보고하는 상장 또는 규제 대상 회사에만 적용됩니다. 소규모 기업이나 비공개 기업이 이러한 표준을 조기에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 기업을 위한 TFRS 전체 세트를 채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태국어로만)은 2021년 12월 3일에 발행된 "태국회계기준 개정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십시오.
참조:
TFAC announcement (Issue 1) dated on 3 December 2021
TFAC announcement (Issue 6) dated on 3 December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