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ing] 급여를 고용 기간에 귀속(IAS 19: 종업원 급여)
[Accounting] 급여를 고용 기간에 귀속(IAS 19: 종업원 급여)
22/02/2022
이 기사에서는 IFRS 해석 위원회("위원회")가 특정 급여 제도에 대해 급여를 부여하는 고용 기간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제도 조건에 따라:
1. 직원은 지정된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 해당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기업에 고용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은 퇴직 연령 이전에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지정된 연속 근무 연수로 제한됩니다.
요청에 설명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확정급여형 제도를 제공한다고 가정합니다. 제도 조건에 따라:
(a) 직원은 퇴직 연령이 62세에 도달했을 때만 퇴직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기업에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b) 퇴직 급여액은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 해당 기업에 재직한 년도에 대한 최종 급여의 1개월분으로 산정한다.
(c) 퇴직 급여의 상한선은 16년입니다(즉, 직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퇴직 급여는 최종 급여의 16개월입니다).
(d) 퇴직급여는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근속한 기간만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급여 제도에 대해 위원회는 기업이 직원이 46세부터 62세까지(또는 고용이 해당 연령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 직원이 처음 고용된 날부터 62세까지) 고용된 각 연도에 퇴직 급여를 귀속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위원회의 결론은 IAS 19의 사례 2, 문단 73(즉, 35세 이전에 입사하는 직원의 경우)의 첫 번째 부분에 명시된 결과와 일치합니다.
위원회는 IFRS의 원칙과 요구사항이 기업이 요청서에 기술된 상황에서 퇴직급여가 귀속되는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제도은 태국 노동법과 다르며 태국 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 방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부채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또한 TFAC 위원회는 급여를 고용 기간에 귀속시키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회사는 종업원급여 제도를 변경하기 전에 법의 조건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의 노동법을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태국 종업원 급여 제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전 종업원 급여.
2. 근로자에게 근로보호법 2541호(1998, 2017년 개정)에 따른 해고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이는 최근 급여의 최대 400일입니다.
결과적으로 태국에서 종업원 급여 의무 계산은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회사에서 처음으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TFAC 위원회는 이 계산이 태국 노동법에 따라 재무제표에 부채를 기록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참조: TFAC 웹사이트 및 IFRS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