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새로운 전자신고 시스템
1/11/2021
기존 전자신고 시스템과 새 전자신고 시스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주제 | 기존 전자신고 시스템 | 새 전자신고 시스템 |
1. 부가가치세 / 특별사업세 등록 | 지점별 등록만 가능. | 지점별로 등록하거나 모든 지점을 결합하여 등록. |
2.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 | 해당 사항 없음. | 세금 보고서 작성 및 제출로 구성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록할 수 있음으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납세자는 국세청에 세금 보고서 제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
3. 세금 신고 | 월별 VAT 신고(양식 PP 30)의 경우 편차값이 설정되지 않음. 양식 PND 2 Kaw와 같은 일부 유형의 세금 보고서 제출을 지원하지 않음. 일부 브라우저에서 사용 시 문제 발생. 세금 보고서 초안을 시스템에 저장 불가. 마감일 이후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 불가. 추가 세금 신고서 제출 불가. 이미 제출된 세금 보고서 취소 불가. |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이미 제출된 세금계산서를 취소 가능. 단, 접수일 자정 이전에 영수증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취소해야 함. |
4. 세금 납부 | 영수증을 즉시(실시간) 인쇄 불가 정수 이외의 금액은 세금 납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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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자 신고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납세자는 국세청 웹사이트(www.rd.go.th)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13자리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새로 생성하여 새로운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합니다. 2021년 10월 6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세 신고서 또는 VAT/특정 사업세 신고서의 첨부 파일을 저장/이동하는데 사용되는 RD Prep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통합 세금 신고서 제출이 승인된 경우). 기존 프로그램은 새로운 전자신고 시스템과 함께 작동합니다.
- 납세자는 국세청 웹사이트의 "기술 훈련 시스템" 페이지에서 새로운 전자 신고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