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파트너십 및 유한 회사에 관한 민상법 개정안
[Legal] 파트너십 및 유한 회사에 관한 민상법 개정안
내용 | 현행 조항 | 제안된 개정안 |
1. 등록 장소 | 파트너십 및 유한 회사는 사업체 등록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사업 개발부(“DBD”)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YZ Co., Ltd.는 Samutprakarn Province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XYZ Co., Ltd.는 Samutprakarn Province의 DBD 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파트너십과 유한 회사는 등록 사무소가 사업 개발부 사무소와 같은 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BD 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기본정관의 유효기간 (Memorandum of Association (“MoA”)) | 민상법은 회사의 등록된 기본정관에 대한 유효 기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트너십 및 회사 등록 사무소의 규정에 따라 유한 회사의 등록된 정관은 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본정관이 등록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기본정관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 회사의 등록된 기본정관에 대한 유효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는 민상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정관이 등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기본정관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
3. 회사의 주권 발행 | 주권은 반드시 최소 1명의 이사가 서명하고 회사 직인을 날인해야 합니다. | 유한회사가 DBD에 회사 직인을 등록했다면 반드시 주권에 날인해야 합니다. |
4. 이사회 개최 | 민상법은 화상 회의 또는 웹 회의와 같은 전자 회의를 전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습니다. | 이사회는 회사의 정관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자적으로 개최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의를 위한 정족수를 형성하기 위해 이사들이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5. 주주총회 소집 |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적어도 한 번은 지역 신문에 게시해야 하며, 소집 통지는 회의일 7일 전까지 주주들에게 등기 우편을 통해 등록된 주소지로 보내야 합니다. | 회사가 무기명 주를 발행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회의일 최소 7 일 전에 주주들에게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여전히 지역 신문에 공지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
초안 법안은 하원에 제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