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2020년 동안 토지 및 건물세 90% 감면
[Tax] 2020년 동안 토지 및 건물세 90% 감면
14/07/20
국왕령에 따라 다음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금은 2019년에 개정된 토지 및 건물세법(Land and Building Tax Act, B.E. 2562)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90% 감소됩니다.
1. 농업용 토지 또는 건물
2. 주거용 토지 또는 건물
3.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용도의 토지 또는 건물
4. 비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물
따라서 상기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는 2020년의 토지 및 건물세의 10 % 만 지불하면 됩니다. 2019년 12월 11일 내무부의 세금 징수에 관한 발표를 근거로, 세금 납부 의무 기한은 2020년 8월까지 입니다.
세금 감면은 2020 년 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