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새로운 합병구조에 대한 최신 세법

인수합병(M&A)은 기업이 확장, 구조 조정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태국에서 이러한 거래는 법적, 재정적, 세금적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태국에서 M&A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주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 대상회사의 주식 취득
  • 대상회사의 자산/사업 인수
  • 합병(Amalgamation)
  • 합병(Merger-태국의 새로운 개념)

태국 세법(RC)은 특정 유형의 M&A 거래에 대해 특정 세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합병 또는 전체 사업 양도(EBT)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한 새 법인이나 사업을 인수하는 법인은 법인세, 부가가치세(VAT), 특정 사업세 및 인지세를 납부를 면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새로운 회사로 통합되는 합병도 토지 이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회사는 원래 회사가 이월한 세금 손실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전에는 태국 법률 환경에 존재하지 않았던 합병의 개념이 2023년 민법 및 상법(CCC) 1238항에 도입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해 합병 회사 중 하나는 계속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법적으로 청산되어 해산됩니다. 합병의 세금 영향이나 이점에 관한 RC에는 수정 사항이 없으므로 합병에 대한 세금 처리를 여전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2월 21일, 태국 국세청(RD)은 합병의 과세 처리에 관한 세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과세결정은 합병을 고려 중인 법인납세자(A사)가 요청한 것이다. A사는 세무 판결 요청서에서 태국 내의 회사 그룹사인 다른 법인과 합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회사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 다른 법인은 2023년 2월 7일 부터 유효한 CCC 개정안(No. 23) B.E.의 섹션 17에 의해 개정된 CCC 섹션 1238 (2)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이 조직에 합병됩니다.

RD는 계획된 M&A 거래가 RC 제73조에 따른 세금 처리가 적용되는 합병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신, 이는 RC의 74(1)(c)항에 따른 전체 사업 양도와 형태가 유사했으며 청산 및 해산되는 회사는 양도인과 유사했습니다. 법인으로서 계속 존재할 회사는 양수인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합병에는 다음과 같이 EBT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세금 처리가 적용됩니다.

1. 법인세

  • 합병은 시장 가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실현된 이익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 법인의 장부에 표시된 취득 자산의 감가상각을 고려한 원가로 인식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 면제

3. 특정사업세 - 면제

4. 인지세 - 면제

고려할 사항

RC는 합병의 과세 처리에 대해 침묵하고 있지만, 이번 조세 판결은 합병에 적용될 세금 관련 및 면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세 판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모든 납세자에게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선택할 거래 유형을 결정하기 전에 이용 가능한 옵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Mazars는 다양한 M&A 옵션을 고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A 거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안내하고 전략적 통찰력과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합병 또는 인수를 고려 중이라면 당사의 전문가 팀이 프로세스의 세금, 법률 및 재정적 측면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The Revenue Department ruling no. Gor Khor 07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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