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온도 조절 컨테이너를 갖춘 트럭의 국내 운송에 대한 VAT 영향에 대한 최근 공공 조세 규정(1)

2024년 1월 8일, 국세청은 공공 조세 규정 No. Gor.Kor. 0702/88에는 온도 조절 컨테이너 트럭을 이용한 국내 물품 운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송 서비스"로 간주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 컨테이너 트럭은 환경부(Department of Department)의 육상 운송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급자의 의무는 단순히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규정은 국세청의 해석 변경을 의미합니다. 과거 국세청은 온도 조절 컨테이너가 장착된 트럭을 사용하여 상품을 운송하는 것은 "hire-of -work service"로 간주되며 제공자의 의무가 운송 활동으로만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의 VAT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조세 규정을 고시했습니다.

운송 서비스의 특징

과거 조세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운송에 추가 서비스 없이, 물건이나 사람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운송"을 정의하는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제품 이동을 강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품 상하역 이외의 추가 서비스 없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포장, 포장 풀기, 바코드 및 창고 관리와 같은 다른 서비스와 운송을 구별합니다.

• 운송, 물류, 청소, 검사 등의 추가 서비스를 분리합니다.

• 기타 관련 서비스의 운송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청구서 및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운송업체의 창고를 통하지 않고 고객이 구매한 공장에서 고객의 창고로 제품을 직접 운송합니다.

Hire-of -work의 특징

태국 민사   상법에 따르면, "hire of work" 계약은 계약자로 알려진 사람이 고용주라고 알려진 다른 사람을 위해 특정 업무를 수행하고,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보상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은 hire of work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운송 외에도 hire of work에는 온도 조절 용기 제공(과거 조세 예규에 따라), 모니터링 장치 설치, 배송 결과 보고, 제품 하역 및 보관, 유통을 위한 제품 정렬 및 라벨링,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한 결과 보고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제품 포장, 선적 및 하역, 창고 관리, 위성 추적 기능이 있는 차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