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직원 해고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 면제

2024년 7월 17일에 비자발적 고용 종료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면제를 추가로 부여하는 세무 장관 규정 제394호(2567)이 정부관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장관 규정 제394호는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직원이 받은 퇴직금이 개인소득세 에서 면제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무 규정은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직원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최대 퇴직금 비율을 염두에 두고 발표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직원은 마지막 300일 동안의 임금 또는 THB 300,000 중 적은 금액까지 법정 퇴직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가 면제되었습니다. 장관 규정 제394호에 따르면, 태국 노동법 또는 주 근로자법에 따라 고용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어 일시금을 받는 납세자는 일시금 중 지난 400일 동안의 임금 총액 또는 THB 600,000(둘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개인 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고용 계약 종료 시 지급되는 퇴직금, 일시금 및 직원 사직에 대한 기타 유형의 지급은 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장관 규정 제394호에 따른 추가 개인 소득세 면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과세 소득에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2024년 초에 이미 납부한 2023년 초과 개인 소득세에 대한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요청할 때 세무부의 세무 감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참고 (태국어):

•  Ministerial Regulation No. 394 (B.E. 2567).

Retrieved from Revenue Department, Kingdom of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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