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세금시스템 투자세액공제 연장
[Tax] 전자세금시스템 투자세액공제 연장
7 July 2023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자세금 시스템과 관련된 다음 비용은 추가 법인세 공제 100%(즉, 총 공제 2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자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작성, 교부 및 유지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데이터 저장 장치 또는 기타 장비의 구입을 포함하여 전자 세금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비용. 장비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수리와 관련된 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증명서 저장장치, 기타 세금 납부에 사용되는 컴퓨터 관련 장비의 구입 등 전자세금시스템 투자와 관련된 비용. 장비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수리 비용은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국세법 제3조 2항에 따라 원천징수세,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격한 납세 대리인 및 기타 납세 대리인인 회사 또는 파트너십에 의해서만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전자 데이터 또는 세금 납부를 준비하거나 전달하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서비스 요금.
국세청장은 추후 이 세금 공제 요건 및 자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참고: https://www.rd.go.th/fileadmin/user_upload/kormor/newlaw/dc76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