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부가세율 7% 기한 연장
2023년 9월 16일 7%의 부가세율을 한 해 더 연장하는 국왕령 No. 780 이 정부관보에 개재되었습니다개재되었습니다. 부가세율
부가세율 7% 는 2023년 10월 1일 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일어나는 물품판매물품판매, 용역거래와 수입거래에 적용됩니다적용됩니다.
참고: https://www.rd.go.th/fileadmin/user_upload/kormor/newlaw/dc78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