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상무부, 전자상거래 사업체 등록 요건 업데이트

2024년 5월 15일, 상무부는 상업 운영자가 등록해야 하는 사업체와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되는 상업 등록법의 면제 대상 사업체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문에 따라 일반 등록 파트너십, 등록 파트너십, 민법 및 상법에 따른 법인인 유한회사, 유한공개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더 이상 상업 등록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이러한 법인은 해당 사업을 등록하고 지역사무소에서 상업 등록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일반 파트너십(법인, 합작 투자, 기업 포함)은 여전히 ​​해당 사업을 등록하고 지역사무소에서 상업 등록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판매 및 직접 마케팅법(2545 B.E. (2002))에 따라 직접 마케팅을 등록하고 직접 마케팅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는 요구 사항은 온라인 판매 또는 전자 마켓플레이스에 대해 계속 유효합니다.

참고(태국어):

•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Commerce. Re: Business regulations that commercial operators must register and businesse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B.E. 2549

B.E. 2567. Retrieved from Department of Business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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