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외국인 대주주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한 추가 BOI 조건
[Legal] 외국인 대주주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기 위한 추가 BOI 조건
(i) 법인이 취득한 BOI 투자 인센티브 인증서가 아닌 법인 자체는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체가 사업을 위한 사무실 및 주거용 건물을 세우기 위해 토지 소유 허가를 요청할 때 고려 대상이 됩니다.
(ii)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체는 사업체를 위한 사무실 및 주거용 건물을 설립하기 위한 토지 소유 허가를 취득한 기간 동안 납입 자본금이 50백만 바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iii) 관리직 또는 숙련 근로자는 가족 구성원당 100평방와트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각 구획을 연결하는 면적의 크기는 1라이보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 비율은 납입자본금 50백만 바트당 1 라이이며 총 20라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iv) 근로자 주거용 부지 면적은 근로자 300명당 1라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소유 비율은 납입자본금 50백만 바트당 1 라이이며 총 20라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v) 비율이 납입 자본금 THB 50백만 바트당 1 라이 미만인 토지 소유에 대한 관리, 숙련공 및 근로자의 요청을 고려할 때 총 면적이 고려됩니다.
(vi) 주거용 부지가 사업 운영 지역과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주거용 부지와 사업장에 접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공공 도로 사이의 거리는 50킬로미터 이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vii) 투자청(Office of the Board of Investment)은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되는 경우 토지 소유 허가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인이 투자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를 매각해야 합니다.
Source: https://www.boi.go.th/upload/content/por10_2566_649a456b191b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