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태국의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자 조치 도입(1)
[legal] 태국의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비자 조치 도입(1)
I. 목적지 태국 비자
목적지 태국 비자("DTV")는 해외 회사의 직원으로 업무 목적으로 입국을 원하는 비태국 근로자와 디지털 노마드를 대상으로 합니다. DTV 소지자는 태국 회사나 단체에 고용되는 것이 금지되어 태국 취업 허가 신청이 제외됩니다.
자격 그룹:
• 디지털 노마드, 원격 근무자, 프리랜서
• 태국 복싱, 태국 요리 수업, 스포츠 훈련, 의료 치료, 세미나, 음악 축제와 같은 특수 활동 참가자
• DTV 비자 소지자와 동반하는 20세 미만의 배우자 및 자녀
신청 절차: 잠재적인 신청자는 태국 전자 비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DTV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외 태국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 및 유효 기간: 승인 시 DTV 소지자는 최대 180일의 초기 체류가 부여되며, 한 번 더 180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비자는 5년 동안 유효합니다. DTV 소지자는 태국에 있는 동안 체류 이유 또는 비자 유형을 변경할 수 있지만, 기존 DTV 비자를 먼저 취소해야 합니다.
II. 비이민자 교육 비자
비이민자 교육 비자
비이민자 교육 비자("ED 비자")는 태국에서 풀타임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비태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비자는 사립 및 공립 교육 기관, 학교, 대학에 등록한 학생과 태국의 정부 기관 또는 기타 교육 프로그램 내 인턴십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비이민자 교육 플러스 비자
비이민자 교육 플러스 비자("ED 플러스 비자")는 현재 태국의 대학에 학사 학위 이상으로 등록한 비태국 학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비자는 졸업 후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여 졸업생이 태국에 1년 더 머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취업, 여행 또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ED 플러스 비자 소지자는 태국의 회사에서 취업을 확보하는 경우 비자 유형을 비이민자 비즈니스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