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공급업체 금융 약정에 관한 IAS 7 및 IFRS 7 최종 개정
공급업체 금융 약정에 관한 IAS 7 및 IFRS 7 최종 개정
"리버스 팩토링"이라고 알려진 이러한 약정에 대한 새로운 공시를 제공합니다. (IASB 보도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
이러한 개정은 2021년 11월에 발표된 공개 초안의 결과이며 재무 상태표 및 현금 흐름표에서 이러한 약정을 설명하는 방법에 대한 2020년 12월 IFRS 해석 위원회의 의제 결정을 보완합니다.
제공된 공시는 이러한 약정을 사용하는 기업의 재무제표 사용자가 다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한 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 유동성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약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합니다.
개정안은 그러한 약정을 사용하는 기업이 다음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 각 공급업체 금융 약정의 조건.
• 보고 기간의 시작과 종료시 다음과 같은 정량화된 정보.
o 그러한 금융 부채가 표시되는 경우 약정 및 개별 항목의 일부인 금융 부채의 장부 금액
o 공급자가 금융 제공자로부터 이미 대금을 받은 금융 부채의 장부 금액과 해당 금융 부채가 표시되는 항목
o 공급자 금융 약정의 일부인 금융 부채와 공급자 금융 약정의 일부가 아닌 유사한 매입채무의 지불 기한 범위
• 공급자 금융 약정의 일부인 금융 부채 장부 금액의 비현금 변동의 성격과 영향.
이러한 수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 현재 보고 기간에 적용되며 유럽 연합의 승인을 받습니다.
최초 신청 연도의 연간 계정 비교 정보 및 신청 첫 해 동안의 중간 계정 공개에 대해 과도기적 완화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