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최신 정보, 2541 B.E. (1998 년 A.D.)

노동 보호법 개정안 초안, 2541 B.E. (1998 Draft)는 2018 년 12 월 13 일에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국왕의 승인을 받은 후 30 일 후에 효력을 발휘합니다.현재와 개정 노동 보호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5/01/19

현재와 개정 노동 보호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

개정법

퇴직금

근속연수

금액

근속연수

금액

120일 이상 1년 미만

최소한 가장 최근 30일치의 급여 금액

120일 이상 1년 미만

최소한 가장 최근 30일치의 급여 금액

1년 이상 3년 미만

최소한 가장 최근 90일치의 급여 금액

1년 이상 3년 미만

최소한 가장 최근 90일치의 급여 금액 

3년 이상 6년 미만

최소한 가장 최근 180일치의 급여 금액

3년 이상 6년 미만

최소한 가장 최근 180일치의 급여 금액

6년 이상 10년 미만

최소한 가장 최근 240일치의 급여 금액

6년 이상 10년 미만

최소한 가장 최근 240일치의 급여 금액

10년 이상

최소한 가장 최근 300일치의 급여 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최소한 가장 최근 300일치의 급여 금액

 

 

20이상

최소한 가장 최근 400일치의 급여 금액 

고용주 변경으로 인한 이전

사전 직원 동의서 불필요

사전 직원 동의서 필수

사업 휴가

필수 사항은 아니며, 노동규칙에 의한 사전 승인으로 갈음

년간 최소한 3일간의 사업 휴가 (최대 3일간의 유급)

참고:

고용노동부 및 복지부에서 어떠한 휴가를 사업휴가로 규정할지에 대한 규칙을 결정할 수 있음

출산 휴가

최장 90일 중 유급 휴가 45일 포함

최장 98일 중 유급 휴가 45일 포함

참고:

출산이전 휴가도 출산휴가로 간주됨

사업장 이전

직원에게 통보하는 방법: 사업장 이전 최소 30일 전에 공고해야 함

직원에게 통보하는 방법: 사업장 이전 최소 30일 이전에 눈에 띄는 장소에 이전에 대한 공고문을 부착해야 함

사업장 이전에 따른 직원의 권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아 새 사업장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직원은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사직을 알려야 함

사업장 이전에 따른 직원의 권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아 새 사업장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직원은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사직을 알려야 함

거부에 의한 대가: 일반 퇴사와 같이 퇴직금 적용

거부에 의한 대가: 일반 퇴사와 같이 퇴직금이 적용되며 새사업장 이전일을 퇴사일로 간주함

통보를 대신 하는 지급

통보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음

통보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하는 날 지급해야 함

급여 미지급에 따른 이자

사전 통보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 7.5% 의 이자가 적용됨

사전 통보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 15% 의 이자가 적용됨

참고:

www.senate.go.th

www.labour.g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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