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최신 정보, 2541 B.E. (1998 년 A.D.)
노동 보호법의 개정에 관한 최신 정보, 2541 B.E. (1998 년 A.D.)
15/01/19
현재와 개정 노동 보호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현행법 | 개정법 | ||
퇴직금 | 근속연수 | 금액 | 근속연수 | 금액 |
120일 이상 1년 미만 | 최소한 가장 최근 30일치의 급여 금액 | 120일 이상 1년 미만 | 최소한 가장 최근 30일치의 급여 금액 | |
1년 이상 3년 미만 | 최소한 가장 최근 90일치의 급여 금액 | 1년 이상 3년 미만 | 최소한 가장 최근 90일치의 급여 금액 | |
3년 이상 6년 미만 | 최소한 가장 최근 180일치의 급여 금액 | 3년 이상 6년 미만 | 최소한 가장 최근 180일치의 급여 금액 | |
6년 이상 10년 미만 | 최소한 가장 최근 240일치의 급여 금액 | 6년 이상 10년 미만 | 최소한 가장 최근 240일치의 급여 금액 | |
10년 이상 | 최소한 가장 최근 300일치의 급여 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최소한 가장 최근 300일치의 급여 금액 | |
|
| 20년 이상 | 최소한 가장 최근 400일치의 급여 금액 | |
고용주 변경으로 인한 이전 | 사전 직원 동의서 불필요 | 사전 직원 동의서 필수 | ||
사업 휴가 | 필수 사항은 아니며, 노동규칙에 의한 사전 승인으로 갈음 | 년간 최소한 3일간의 사업 휴가 (최대 3일간의 유급) 참고: 고용노동부 및 복지부에서 어떠한 휴가를 사업휴가로 규정할지에 대한 규칙을 결정할 수 있음 | ||
출산 휴가 | 최장 90일 중 유급 휴가 45일 포함 | 최장 98일 중 유급 휴가 45일 포함 참고: 출산이전 휴가도 출산휴가로 간주됨 | ||
사업장 이전 | 직원에게 통보하는 방법: 사업장 이전 최소 30일 전에 공고해야 함 | 직원에게 통보하는 방법: 사업장 이전 최소 30일 이전에 눈에 띄는 장소에 이전에 대한 공고문을 부착해야 함 |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직원의 권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아 새 사업장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직원은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사직을 알려야 함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직원의 권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아 새 사업장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직원은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고용주에게 사직을 알려야 함 | |||
거부에 의한 대가: 일반 퇴사와 같이 퇴직금 적용 | 거부에 의한 대가: 일반 퇴사와 같이 퇴직금이 적용되며 새사업장 이전일을 퇴사일로 간주함 | |||
통보를 대신 하는 지급 | 통보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음 | 통보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하는 날 지급해야 함 | ||
급여 미지급에 따른 이자 | 사전 통보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 7.5% 의 이자가 적용됨 | 사전 통보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급여를 미지급하는 경우 15% 의 이자가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