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토지 및 건물 세법 2019
02 May 2019
이 법에 따른 장관의 규정 및 공표는 이 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120 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과세대상자
1월 1일에 콘도미니엄 단위를 포함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은 해당 연도의 지방 행정 당국에 토지 및 건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 기준
토지 및 건물세 계산의 기준은 토지법에 따라 등록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결정한 토지, 건물 또는 콘도미니엄 단위의 평가된 가치입니다. 평가된 가치가 없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그 가치는 장관 규정에 규정된 규칙, 절차 및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세율
토지 및 건물 세율은 국왕령에 명시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최대 세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사용 목적 | 최대 세율 |
농업용 | 0.15% |
주거용 | 0.3% |
기타 | 1.2% |
비어있거나 또는 미사용 | 1.2% |
3년 연속 비어 있거나 사용되지 않은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세율은 3년마다 0.3 % 인상되지만 3%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 징수 첫 2년 동안은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 농업용 토지 또는 건물:
토지 가치 | 세율 |
THB 1 백만 – THB 75 백만 | 0.01% |
THB 76 백만 – THB 100 백만 | 0.03% |
THB 101 백만 – THB 500 백만 | 0.05% |
THB 501 백만 – THB 1 십억 | 0.07% |
THB 1 십억 초과 | 0.1% |
개인 소유의 농업용 토지와 건물은 첫 3년간 세금이 면제됩니다.
2. 주거등록서류에 등록된 개인이 소유한 거주용 토지 및 건물:
토지 가치 | 세율 |
THB 1 백만 – THB 25 백만 | 0.03% |
THB 26 백만 – THB 50 백만 | 0.05% |
THB 50 백만 초과 | 0.1% |
3. 주거등록서류에 등록된 개인이 소유한 주거용 건물
토지 가치 | 세율 |
THB 1 백만 – THB 40 백만 | 0.02% |
THB 41 백만 – THB 65 백만 | 0.03% |
THB 66 백만 – THB 90 백만 | 0.05% |
THB 90 백만 초과 | 0.1% |
4. 2번과 3번의 이외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토지 가치 | 세율 |
THB 1 백만 – THB 50 백만 | 0.02% |
THB 51 백만 – THB 75 백만 | 0.03% |
THB 76 백만 – THB 100 백만 | 0.05% |
THB 100 백만 초과 | 0.1% |
5. 기타 용도의 토지와 건물:
토지 가치 | 세율 |
THB 1 백만 – THB 50 백만 | 0.3% |
THB 51 백만 – THB 200 백만 | 0.4% |
THB 201 백만 – THB 1,000 백만 | 0.5% |
THB 1,001 백만 – THB 5,000 백만 | 0.6% |
THB 5,000 백만 초과 | 0.7% |
6. 비어있거나 미사용 중인 토지와 건물:
토지 가치 | 세율 |
THB 1 백만 – THB 50 백만 | 0.3% |
THB 51 백만 – THB 200 백만 | 0.4% |
THB 201 백만 – THB 1,000 백만 | 0.5% |
THB 1,001 백만 – THB 5,000 백만 | 0.6% |
THB 5,000 백만 초과 | 0.7% |
세금 면제
세금 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산의 종류 | 세금이 면제되는 가치 |
개인소유의 농업용 토지 및 건물 | THB 50 백만 미만 |
해당 과세년도 1월1일에 주거등록서류에 등재된 개인이 주거용으로 소유한 토지와 건물 |
THB 50 백만 미만 |
해당 과세년도 1월1일에 주거등록서류에 등재된 개인이 주거용으로 소유한 건물, 그러나 토지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경우 |
THB 10 백만 미만 |
세금 계산
납부할 세금은 면제 금액을 뺀 후, 적용 세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재산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무장관과 내무장관이 지정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각 목적에 사용된 면적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납부
지방 정부 당국은 납세자에게 매년 2월까지 부과된 세금을 통보하는 양식을 발송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내무 장관이 발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적어도 토지 또는 건물 목록, 감정 가치, 세율 및 납부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매년 4월까지 세금심사통지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첫 3년 동안은 만약 새로 평가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개정세법이 이전년도의 토지 및 건물세법에 의한 납부세액보다 높다면, 이전 년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고 그 차액은 다음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 첫번째 연도 – 차액의 25%
- 두번째 연도 – 차액의 50%
- 세번째 연도 – 차액의 75%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과 가산세
지정된 기간까지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의 40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경고문을 받기 전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벌금은 10%.
- 경고문에 지정된 기간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벌금은 20%
장관급 규정에 따라 벌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1% 가 부과되며, 한 달의 일부는 전체 한 달로 계산됩니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토지 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소유권 이전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