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전자 상거래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세법안

2018년 1월, 태국 국세청은 공개 토론을 위해 국세청 웹 사이트에 부가가치세법안 초안을 게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자 매체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02/03/18

이 법안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상 업체

1. 태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다른 해외 공급 업체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자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한 비즈니스로부터 연간 매출 180 만 바트를 벌어들이는 해외 전자 상거래 운영자.

2. 태국의 부가가치세를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자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해외 디지털 플랫폼의 소유자.

  • 부가가치세 등록 요건

새로운 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해외 전자 상거래 사업자 및 해외 디지털 플랫폼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를 등록하고 납부해야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외국 전자 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해외 디지털 플랫폼 소유자에 의해 발생된  총 수수료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자가 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등록 되었다 하더라도,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한,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 혹은 환급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 VAT 세율

외국 전자 상거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율은 10 %입니다. 이 법정 세율은 왕실의 법령에 의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해외 전자 상거래에 현재 국내 상품 판매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율 7% 를 적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자 신고 의무

해외 전자 상거래 업체 및 해외 디지털 플랫폼 소유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국세청의 전자신고시스템(e-filing system) 을 통해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된 법안은 먼저 승인을 받기 위해 내각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률 검토를 위해 국무회의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통과된 경우 입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각에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 (NLA - National Legislative Assembly)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가 이 법안을 승인하고 나면, 서명을 위해 왕에게 제출한 다음,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Royal Gazette에 게시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통치하는 동안 이 법안이 통과 될 수 없다면 무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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