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태국, 올해 자동 정보 교환 시작
[Tax] 태국, 올해 자동 정보 교환 시작
8 May 2023
이 법의 주요 목적은 "보고 기관"으로 간주되는 금융 기관이 고객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세무 당국과의 정보 교환을 위해 재무 정보를 수집하여 태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CRS을 따르는 다른 국가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에 따른 보고 주체에는 은행 및 금융 기관, 증권 회사, 인가된 생명 보험 면허 소지자 및 신용 카드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법에 따라 보고 가능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성명, 주소, 납세자 번호, 생년월일, 기타 정보 등 금융계좌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관한 정보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정보.
2.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좌번호, 계좌 잔액 또는 보험증권의 현금가치, 수령이자, 기타 수령급여 등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 .
3. 신고대상의 성명, 고유번호 등 신고 대상에 관한 정보.
보고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THB 2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허위 정보가 보고되면 최대 벌금이 THB 500,000로 증가합니다.
또한 보고 주체는 금융 계정에 대한 정보가 발생한 역년 말부터 6년 동안 감사 목적으로 보고 대상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취한 절차뿐만 아니라 보고된 금융 계정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최대 THB 30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고 법인은 다음 해 6월까지 국세청에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재무 정보는 2024년 6월까지 태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 관계자는 CRS을 따르는 다른 국가의 세무 당국과의 첫 정보 교환이 2023년 9월입니다. 따라서 보고 기관은 2023년 6월까지 필수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이 법은 정보 교환 및 보고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틀만 제공합니다. 요구 사항, 보고 프로세스 및 이에 대한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추가 법률이 곧 통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