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 제출 기한 연장
13 March 2023
종이와 전자 방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마감일을 요약한 표를 아래에 설정했습니다.
세금 신고 | 서면 제출 기한 | 전자 제출 기한 |
반기 법인세 신고(PND.51) | 8월 31일* | 9월 8일 |
연말 법인세 신고(PND.50) | 다음 해 5월 29**일 또는 30일*** | 다음 해 6월 6일 또는 7일 |
부가가치세 신고(PP.30) 특수사업세(PT.40) | 다음 달 15일 | 다음 달 23일 |
원천징수세 신고(PND 1,2,3,53,54) 자진신고 부가세(PP36) | 다음 달 7일 | 다음 달 15일 |
반기 개인 소득세 신고(PND. 94) | 9월 30일 | 10월 8일 |
연말 개인 소득세 신고(PND.90 또는 91) | 3월 31일 | 4월 8일 |
*회계기간이 캘린더 연도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1월1일 부터 12월 31일)
**윤년인 경우 적용
***회계년도가 캘린더년도와 같으면서 윤년이 아닌 경우 적용
따라서 2024년 1월 31일 이후에 또 다른 통지가 세금 신고서 전자 제출 기한을 다시 연장하지 않는 한 세금 신고서가 서면으로 제출되는지 전자적으로 제출되는지에 관계없이 위 표의 중간 열에 표시된 일반 마감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