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을지정하기위해2023 년2 월1 일인지세66 호및67 호에관한국세청장통지를발행했습니다.
6 March 2023
통지 2022년 8월 19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고시에 따른 인지세 대상 전자제품 |
1. 토지, 건물, 기타 건축물 또는 수상가옥 임대차 계약 | 2. 은행 정기예금 |
3. 주식, 사채, 채권의 양도 및 회사, 협회, 단체, 또는 조직에서 발행된 부채 증명서 | 4. 신용장 |
5. 대여 구매 계약 | 6. 여행자 수표 |
7. 작업 고용 계약 | 8. 운송업체 영수증 |
9. 대출 계약 또는 은행 당좌 대월 계약 | 10. 보증 |
11. 보험 정책 | 12. 서약 |
13. 승인서 | 14. 창고 영수증 |
15. 회의에서 투표를 위한 위임장 | 16. 배달 주문 |
17. 개별 어음 또는 증서 및 약속 어음에 대한 환어음과 같이 사용되는 환어음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 또는 각 어음 또는 증서에 대해 약속 어음과 같이 사용되는 유사한 증서 | 18. 에이전시 계약 |
19. 선하증권 | 20. 파트너십 계약 |
21. 회사, 협회, 개인 또는 조직에서 발행한 주식 또는 사채 증서, 채무 증서 및 태국에서 판매되는 정부 채권 | 22. 차량의 판매, 상환권이 있는 판매, 임대 구매 또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발행된 영수증(해당 차량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차량이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 |
23. 각 증서를 대신하는 수표나 문서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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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전자문서를 실행하기 전 또는 실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https://www.rd.go.th/fileadmin/user_upload/kormor/newlaw/dgs66A.pdf
https://www.rd.go.th/fileadmin/user_upload/kormor/newlaw/dgs67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