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직원들을 위한 신년 행사와 관련된 세금
[Tax] 직원들을 위한 신년 행사와 관련된 세금
6/12/2022
1. 전 직원 신년회
1.1 회사
세금 형태 | 이슈 | 세금 처리 | 참조 |
법인세 | 신년 행사에 사용된 비용은 법인세 목적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 신년 행사가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최되었고, 어떤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모든 직원을 위해 개최된 경우 공제 가능한 비용입니다. | Ruling No. Gor Kor 0706/9276 dated 9 November 2005 |
부가가치세 | 신년 행사 개최를 위해 사용된 비용의 매입부가세는 공제 가능한가요? | 이러한 신년 행사가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최되었고, 어떤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모든 직원을 위해 개최된 경우 발생된 비용의 매입부가세는 공제 가능한 비용입니다. | Ruling No. Gor Kor 0706/Por./9052 dated 6 September 2007 |
1.2 직원
세금 형태 | 이슈 | 세금 처리 | 참조 |
개인소득세 | 신년 행사의 혜택은 직원의 개인소득세에 포함되는 부가 혜택인가요? | 만일 회사가 정책에 따라 모든 직원을 위해 신년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것은 정해진 관습에 따른 축하 행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 Ruling No. Gor Kor 0706/9276 dated 9 November 2005 |
2. “모든” 직원에게 주는 선물
2.1 회사
세금 형태 | 이슈 | 세금 처리 | 참조 |
법인세 | 모든 직원에게 준 새해 선물 비용은 법인세 목적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 신년 행사가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최되었고, 어떤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제공된 선물 비용은 공제 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적비용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 Section 65 ter (3) of the Revenue Code |
부가가치세 | 매입부가세: 모든 직원에게 제공된 새해 선물 구입비용의 매입부가세는 공제 가능한가요? | 신년 행사가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최되었고, 어떤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제공된 선물 비용의 매입부가세는 공제 가능한 비용입니다. | Ruling No. Gor Kor 0706/9052 dated 6 September 2007 |
매출부가세: 모든 직원에게 준 새해 선물은 매출부가세에 해당하나요? | 모든 직원에게 준 새해 선물은 부가세 목적으로 매출로 간주되어 매출부가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에게 준 선물의 가치(매입원가)에 7% 부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는 매출부가세 신고서에 부가세를 포함한 선물 금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Section 77/1(8) of the Revenue Code Clause 2(10) of the Departmental Instruction No. Paw. 86/2542 Clause 7(6) of the Notification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Revenue Department regarding VAT (No. 89) |
2.2 직원
세금 형태 | 이슈 | 세금 처리 | 참조 |
개인소득세 | 새해 선물은 직원의 개인소득세에 포함되는 과세 소득인가요? | 만일 회사가 정책에 따라 모든 직원에게 새해 선물을 준 경우, 이것은 정해진 관습에 따른 축하 행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세에서 면제됩니다. | Section 42 (28) of the Revenue Code |
3. 행운 추첨에서 직원이 받은 선물
3.1 회사
세금 형태 | 이슈 | 세금 처리 | 참조 |
법인세 | 행운 추첨에서 직원에게 준 새해 선물 비용은 법인세 목적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 행운 추첨이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최되었고, 어떤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행운 추첨의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러한 선물 비용은 공제 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적비용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 Section 65 ter (3) of the Revenue Code |
부가가치세 | 매입부가세: 행운 추첨에서 직원에게 제공된 새해 선물 구입비용의 매입부가세는 공제 가능한가요? | 행운 추첨이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개최되었고, 어떤 직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모든 직원에게 행운 추첨의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러한 선물 비용의 매입부가세는 공제 가능한 비용입니다. | Ruling No. Gor Kor 0706/9052 dated 6 September 2007 |
매출부가세: 행운 추첨에서 직원에게 준 새해 선물은 매출부가세에 해당하나요? | 행운 추첨에서 직원에게 준 새해 선물은 부가세 목적으로 매출로 간주되어 매출부가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에게 준 선물의 가치(매입원가)에 7% 부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매출부가세 신고서에 부가세를 포함한 선물 금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Section 77/1(8) of the Revenue Code Clause 2(10) of the Departmental Instruction No. Paw. 86/2542 Clause 7(6) of the Notification of the Director-General of the Revenue Department regarding VAT (No. 89) |
3.2 직원
세금 형태 | 이슈 | 세금 처리 | 참조 |
개인소득세 | 행운 추첨에서 받은 새해 선물은 직원의 개인소득세에 포함되는 과세 소득인가요? | 행운 추첨에서 직원이 받은 선물은 소득세법 섹션 40(1) 에 따라 직원의 과세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회사는 선물의 가치를 과세소득으로 직원의 소득에 포함해야 하고, 누진세율에 따라 원천징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 Section 40 (1) and Section 50 (1) of the Revenue 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