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관광 및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조치

2022년 7월 12일, 내각은 관광 및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무부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조세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09/08/2022

1. 국내  연수/세미나 지원을 위한 조세 조치

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관광업 및 가이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세미나실, 숙박비, 교통비 기타 직원 대상 국내 세미나/연수 관련 경비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한 용역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이 관광체육부의 조언에 따라 2016년 1월 1일에 고시한 2차 지방 또는 기타 관광지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연수에 대해 2배(일반공제 1회 및 추가공제 1회) 실제 비용.
  • 상기 1항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연수 실비의 1.5배(일반공제 1배, 추가공제 0.5배).

상기 1, 2항의 영역에서 단일 세미나/연수를 연속하여 개최하는 경우, 상기 1, 2항의 지역에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비용은 위와 같이 공제하여야 합니다. 비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실제 지급한 금액의 1.5배(일반공제 1배, 추가공제 0.5배)의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장이 지정한 규칙, 절차 및 조건도 준수해야 합니다.

2. 국내 전시회 및 무역 박람회 지원을 위한 조세 조치

회사 또는 합자회사는 국내 박람회, 전시회, 전시회 참가비 또는 공간임대료 2배(일반공제 1회, 추가공제 1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 조치에 따른 공제를 청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무역 박람회, 전시회 또는 무역 박람회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 행사에 실제로 참가한 회사 또는 합자회사임을 나타내는 주최측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간 임대 또는 서비스 요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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