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반기 법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알림

회계 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나는 회사 또는 파트너십의 경우, 12월 31일로 끝나는 회계 기간에 대해 반기 법인 소득세 신고서(양식 PND. 51) 제출 및 반기 소득세 납부 마감 기한은 2022년 8월 31일(서류 제출) 또는 2022년 9월 8일(전자 제출)입니다.

08/08/2022

반기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상장사, 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반기 실제 순이익 기준.
  • 위에 나열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전체 연도의 예상 순이익의 절반.

회사가 반기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기 순이익의 25% 이상을 과소평가한 경우 과소 계산한 세액의 20%에 대한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조건을 준수하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 제출할 경우 최대 2천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No. Paw. 50/2537,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처리됩니다.

  • 회사가 반기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세액공제 전) 납부해야 할 반기 세금이 전년도 법인세 신고서에서 납부할 법인세(세액공제 전)의 절반 이상인 경우, 또는
  • 회사가 전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따라 실제 순이익의 절반 이상인 추정 순이익에 대해 반기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회사가 면세 또는 감면을 받은 결과  납부한 반기 법인세가 전년도 법인세 신고서에서 납부할 법인세의 절반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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